|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출근 중 오토바이 교통사고 부상(상병명은 공개본에 없음) |
| 직업 | 자동차 출고센터 경비원(24시간 격일제) |
| 나이대 | 판결 공개본에 없음 |
| 결과 | 1심을 취소하고 요양급여 불승인을 취소(항소심 근로자 승소, 확정 여부는 공개본에 없음) |
| 기관 | 서울고등법원 |
어떤 사건이었나
자동차 출고센터에서 경비를 맡은 근로자가 새벽에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다친 사건입니다. 왕복 8차로 교차로에 적색 신호로 들어갔고,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과 부딪쳤습니다. 공단은 요양급여를 불승인했고 1심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신호위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범죄행위가 원인인 부상을 업무상 재해에서 뺍니다.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되는 행위라 이 조항에 걸리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도 신호위반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기는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운전과정에 통상 따르는 위험의 범위 안이라면 그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이 살핀 사정
법원은 피로가 쌓인 근무 형태와 사고 순간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 약 11개월 동안 24시간 격일제로 일했고 사고 전 16주 평균 근무는 주 84시간, 휴게를 뺀 실근무는 63시간이었습니다.
- 불편한 휴게실에서 4시간 30분가량만 잘 수 있었습니다.
- 영상을 보면 교차로에 들어서서 충돌할 때까지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 구급대원과 경찰에게 사고 순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고, 영상을 본 뒤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신호위반을 알았다면 속도를 줄이거나 피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법원은 적색 신호와 상대 차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급히 지나가야 할 사정이 없었고 다른 교통사고나 면허 처분 전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 판단 착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불법성이 보험급여를 박탈할 정도로 무겁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해 1심을 취소하고 불승인을 취소했습니다. 확정 여부는 공개된 판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내 과실이 있는 사고라도 불승인 사유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경위를 살펴보세요.
- 교대 근무표와 휴게 환경 자료는 피로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사고 영상과 구급 기록은 빨리 확보해 두세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1.0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