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요양 중에 드러난 다른 상병이 대상입니다.
- 치료가 끝난 뒤라면 재요양을 살펴봅니다.
- 인과관계를 보여 줄 의학 소견이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산재로 치료를 받다 보면 처음 승인된 병명 말고 다른 문제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쓰는 절차가 산재 추가상병 신청입니다. 산재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아래 두 경우에 그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제1호 | 같은 재해로 이미 생긴 부상이나 질병이 뒤늦게 발견되어 치료가 필요할 때 |
| 제2호 | 승인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 질병이 생겨 치료가 필요할 때 |
치료 중 사고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치료 과정에서 다친 경우도 추가상병으로 봅니다(시행령 제45조). 요양급여와 관련된 의료사고,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안에서 치료와 관련해 난 사고, 집이나 직장에서 그 병원으로 치료받으러 다니다 난 사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시행령 제32조).
재요양이나 새 신청과 구분하기
산재 추가상병 신청은 요양 중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치료가 이미 끝난 뒤 같은 병이 재발하거나 나빠졌다면 재요양(제51조 제1항)을 살펴야 합니다. 처음 재해와 관계없는 다른 사고나 질병이라면 별도의 요양급여 신청 대상입니다.
새 질병을 인정받으려면 업무상 부상과 그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 기초질환이나 원래 있던 병이 저절로 드러난 증상이 아니어야 합니다(시행령 제34조 제2항). 다툼이 가장 많은 부분이 여기입니다.
신청할 때 준비할 것
신청서에는 재해 경위와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붙입니다(제41조 제1항). 공단은 원칙적으로 7일 안에 결정하지만 조사, 진찰, 자문, 서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21조).
- 기존 승인 통지서와 승인된 상병명
- 새 상병을 진단한 의사의 소견서, 처음 재해와 이어지는 이유가 적힌 진료 기록
- 재해 직후부터 받은 검사 기록과 영상 판독지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산재 추가상병 신청이 불승인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03조 제3항). 원래 아팠던 부위라 공단이 자연 경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신청 전에 진료 기록부터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원래 아팠던 부위라면 공단이 자연 경과로 볼 수 있어, 처음 재해와 새 상병을 잇는 의학 소견이 중요합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3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