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분진작업 1년 이상 했다면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입니다.
- 건강관리수첩이 있으면 신청서 없이 검진받습니다.
- 진폐보상연금 권리는 5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분진 작업을 그만둔 사람도 나라가 정한 이직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3조가 근거입니다. 시행규칙은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신청 대상으로 정합니다.
진폐 산재 퇴직후 절차는 이 검진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진을 받은 뒤 건강진단기관이 흉부 엑스선 사진 등을 제출하면, 산재보험법 제91조의6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신청서에는 사업주 확인을 받는 칸이 있는데, 회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해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공단이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공단이 검진할 건강진단기관을 정해 알려 줍니다.
- 대상: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이직한 사람
- 제외될 수 있는 경우: 정기·임시 건강진단을 받은 뒤 1년 이내에 이직한 사람
- 검진을 받으면 건강관리수첩이 발급됩니다.
- 수첩이 있으면 신청서 없이 건강진단기관에 수첩만 보여 주고 받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단은 분진작업을 1년 이상 하고 이직한 사람에게 매년 1회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진폐는 일을 그만둔 뒤에도 진행할 수 있어서, 수첩을 받아 두고 해마다 검진을 챙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미 결정을 받은 뒤라면 다시 청구하는 시점에 제한이 있습니다. 진단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끝날 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이나 심폐기능 고도장해로 응급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으면 1년 전이라도 청구가 됩니다.
진폐 산재 퇴직후에는 수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관해 두는 것도 작은 준비입니다.
받는 돈과 기한
진폐보상연금은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해 계산합니다. 진폐의 평균임금은 직업병이 확인된 날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씁니다.
진폐 산재 퇴직후라도 권리는 그대로 남고, 진폐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일했던 광산이나 공장이 문을 닫아 경력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검진 결과와 판정 등급이 기대와 다르다면 경력 자료와 검사 기록을 함께 놓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시 금액과 등급별 연금 일수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결정 통지서와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8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