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퇴직해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남습니다.
- 노인성 난청은 기준에서 빠지니 검사 결과가 중요합니다.
- 소음성 난청은 평균임금 특례 대상 직업병입니다.
결론부터
회사를 그만둔 뒤에도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88조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퇴직해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난청 산재 퇴직후 청구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는 나이입니다. 인정기준이 노인성 난청을 제외 사유로 적고 있어서, 소음 때문에 생긴 난청이라는 점을 검사 결과로 보여 줘야 합니다.
기준표가 요구하는 것
시행령 별표 3은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기에 고막이나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 없을 것, 공기로 듣는 청력과 뼈로 듣는 청력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을 것, 낮은 소리보다 높은 소리에서 청력이 더 떨어질 것이 붙습니다. 이 마지막 모양이 소음성 난청의 특징으로 쓰입니다.
- 제외되는 원인: 내이염, 약물중독, 메니에르증후군,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노인성 난청, 폭발음 등
- 검사는 소음작업을 24시간 이상 멈춘 뒤 실시
-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검사해 차이가 없을 때 가장 작은 값을 인정
- 500, 1,000, 2,000, 4,000헤르츠 값을 6분법으로 계산
퇴직 후 평균임금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만둔 지 오래된 뒤 진단을 받으면 마지막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잡기 어렵습니다. 시행령 제25조는 소음성 난청을 평균임금 산정 특례 대상 직업병에 넣고 있습니다.
특례에서는 성별, 직종, 업종, 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임금 통계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기준일은 직업병이 확인된 진단서나 소견서 발급일입니다. 회사가 문을 닫은 뒤 확인된 경우에도 폐업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특례는 신청할 수도 있고 공단이 직권으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난청 산재 퇴직후 청구라면 마지막 월급만 보지 말고 특례 적용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기한도 챙기세요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쓰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귀가 나빠진 것을 알고도 오래 미루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난청 산재 퇴직후 청구를 생각하고 있다면 진단과 검사를 먼저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공단이 노인성 난청이라며 거절했거나, 검사 결과가 들쭉날쭉하다는 이유로 판단을 미뤘다면 검사 경과와 청력도 모양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일했던 사업장과 기간을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 노인성 난청과의 구별은 청력도 모양과 검사 신뢰도 같은 의학적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퇴직 후 몇 년이 지나면 안 된다는 수치 기준은 조문에 없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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