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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질병별 인정기준

난청 산재 신청방법, 접수 경로와 단계별 기간은?

난청 산재 신청방법은 소음 작업을 멈춘 뒤 청력검사를 받고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순서입니다. 온라인 접수도 되고, 판정위원회는 20일 안에 심의합니다.

한눈에 보기

  1. 난청은 치유 뒤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2. 고용·산재정보통신망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판정위원회 심의는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입니다.

결론부터

난청은 다친 곳을 치료받는 요양보다, 남은 청력 손실에 대해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해급여는 치유된 뒤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하고(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 받으려는 사람이 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대상은 85데시벨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단계별로 보면

난청 산재 신청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은 법령에 적힌 원칙이고, 사람마다 실제 걸리는 시간은 다릅니다.

단계내용근거
검사소음 작업을 24시간 이상 멈춘 뒤 순음청력검사를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시행령 별표 3
청구지사 방문·우편 또는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입력시행규칙 제2조
공단 진찰문서로 요구, 특진의료기관 2곳 중 선택 가능시행령 제117조·제118조
판정위원회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한 차례 10일 연장 가능시행규칙 제8조
불복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 청구법 제103조

온라인으로 낼 때

고용·산재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면 내용이 입력된 때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결정 내용도 본인이 지정한 정보통신망으로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3항). 문자나 메일을 놓치지 않도록 연락처를 정확히 적습니다.

특진 결과가 엇갈리면

공단 진찰 결과가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나오면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7조 제4호). 반대로 특진 결과가 주치의와 자문의사 소견과 각각 다르면 공단은 다시 진찰하거나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18조 제4항).

청구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업무상 재해인지 판단이 필요한 첫 청구라면 그 효과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법 제113조). 난청 산재 신청방법을 고민하다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장해급여는 5년 시효를 염두에 둡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검사 결과가 회차마다 크게 다르거나 노인성 난청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청구 전에 근무 이력과 검사 자료를 함께 점검해 보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ㆍ제103조ㆍ제112조ㆍ제11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117조ㆍ제118조ㆍ별표 3 제7호 차목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7조ㆍ제8조

※ 청구서 서식과 접수 화면은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특진과 판정위원회 일정에 따라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다릅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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