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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질병별 인정기준

난청 산재 신청서류, 무엇을 챙기고 회사에선 뭘 받나요?

난청 산재 신청서류의 중심은 장해급여 청구와 청력검사 결과입니다. 회사는 요청을 받으면 근로시간 기록과 건강진단 결과 같은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1. 청력검사는 3회 이상 결과가 있어야 판단합니다.
  2. 회사에서 건강진단 결과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없어졌으면 그 증명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난청 산재 신청서류는 크게 세 묶음입니다.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서류, 청력검사 결과와 의사 소견, 그리고 소음 사업장에서 일한 것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장해보상일시금이나 연금은 받으려는 사람이 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청력검사 결과는 어떻게 갖추나

검사 전에 24시간 이상 소음 작업을 멈춥니다. 순음청력검사는 48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3회 이상 하고, 결과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으면 그중 가장 작은 값을 청력장해로 봅니다(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

판정은 500, 1,000, 2,000, 4,000헤르츠에서 잰 값을 6분법으로 계산합니다. 검사지마다 날짜와 각 주파수 수치가 빠짐없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면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사업주는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을 해 줘야 하고, 아래 자료를 요청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해야 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6조 제2항, 시행령 제115조의2).

놓치기 쉬운 점

특수건강진단을 받아 왔다면 그 결과 자료가 소음 노출 이력을 보여 주는 단서가 됩니다. 회사가 폐업했거나 사업주가 행방불명이라 증명을 받을 수 없으면 그 증명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116조 제3항).

난청 산재 신청서류는 고용·산재정보통신망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1항). 퇴직했어도 권리는 남지만(제88조 제1항) 장해급여는 5년 시효가 있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러 회사를 옮겨 다녀 자료가 흩어져 있거나 회사가 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무엇부터 모을지 상의해 보세요. 노인성 난청이나 돌발성 난청처럼 다른 원인으로 생긴 난청은 대상에서 빠지므로, 귀 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 기록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ㆍ제112조ㆍ제11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115조의2ㆍ별표 3 제7호 차목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청구서 서식 이름과 첨부서류 목록은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법령에 적힌 것은 검사 방법과 회사가 내줘야 하는 자료 범위입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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