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숨지면 장해급여가 아니라 유족급여와 장례비입니다.
- 살아남으면 뇌는 신경계통, 심장은 흉복부장기 기준입니다.
- 연금을 받다 숨지면 남은 일수를 일시금으로 정산합니다.
결론부터
과로로 쓰러져 숨지면 장해등급을 따지지 않습니다. 유족에게 유족급여(법 제62조)와 장례비(법 제71조)가 나옵니다.
검색창에 과로사 산재 장해등급을 찾는 가족은 대개 쓰러진 뒤 살아남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치료가 끝나 치유 판정을 받은 뒤 남은 장해로 등급을 정합니다(법 제57조 제1항).
뇌와 심장은 기준이 다릅니다
뇌출혈이나 뇌경색 뒤에는 시행령 별표 6의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 항목을 봅니다. 심근경색증 뒤에는 흉복부장기 기능 항목을 봅니다.
| 상태 | 신경계통·정신기능 | 흉복부장기 |
|---|---|---|
| 항상 간병 필요 | 제1급 제3호 | 제1급 제4호 |
| 수시로 간병 필요 | 제2급 제5호 | 제2급 제6호 |
| 평생 노무 불가 | 제3급 제3호 | 제3급 제4호 |
| 특별히 쉬운 일 외 불가 | 제5급 제8호 | 제5급 제7호 |
| 쉬운 일 외 못 함 | 제7급 제4호 | 제7급 제5호 |
| 노무가 상당히 제한 | 제9급 제15호 | 제9급 제16호 |
장해가 둘 이상이면
뇌출혈 뒤 마비와 함께 다른 부위 장해가 남는 일도 있습니다. 이럴 땐 심한 쪽 등급을 기준으로 올려 조정합니다. 제5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3개 등급, 제8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2개 등급, 제13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1개 등급을 올립니다(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1급부터 제3급은 연금으로만 받습니다(같은 조 제5항). 장해보상연금은 제1급 329일분, 제2급 291일분, 제3급 257일분입니다(법 별표 2).
연금을 받다 숨지면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중 숨지면 이미 받은 연금 일수를 따져 봅니다. 그 합계가 해당 등급 일시금 일수에 못 미치면 모자란 일수만큼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줍니다(법 제57조 제5항).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법 제112조).
- 치료 종결 시점의 진료 기록과 검사 결과
-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적은 기록
- 다른 부위 장해가 함께 있는지 확인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과로사 산재 장해등급은 같은 병명이라도 남은 기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판정을 앞두고 있거나 결과가 낮게 나왔다면 진료 기록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세요.
※ 뇌·심장 기능 장해를 어느 등급에 맞추는지는 고용노동부령 세부기준과 의학적 판단에 따릅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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