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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장해등급

과로사 산재 장해등급, 쓰러진 뒤 살아남았다면

과로사 산재 장해등급은 과로로 쓰러졌다가 살아남아 장해가 남은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뇌는 신경계통 기준, 심장은 흉복부장기 기준으로 등급을 봅니다.

한눈에 보기

  1. 숨지면 장해급여가 아니라 유족급여와 장례비입니다.
  2. 살아남으면 뇌는 신경계통, 심장은 흉복부장기 기준입니다.
  3. 연금을 받다 숨지면 남은 일수를 일시금으로 정산합니다.

결론부터

과로로 쓰러져 숨지면 장해등급을 따지지 않습니다. 유족에게 유족급여(법 제62조)와 장례비(법 제71조)가 나옵니다.

검색창에 과로사 산재 장해등급을 찾는 가족은 대개 쓰러진 뒤 살아남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치료가 끝나 치유 판정을 받은 뒤 남은 장해로 등급을 정합니다(법 제57조 제1항).

뇌와 심장은 기준이 다릅니다

뇌출혈이나 뇌경색 뒤에는 시행령 별표 6의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 항목을 봅니다. 심근경색증 뒤에는 흉복부장기 기능 항목을 봅니다.

상태신경계통·정신기능흉복부장기
항상 간병 필요제1급 제3호제1급 제4호
수시로 간병 필요제2급 제5호제2급 제6호
평생 노무 불가제3급 제3호제3급 제4호
특별히 쉬운 일 외 불가제5급 제8호제5급 제7호
쉬운 일 외 못 함제7급 제4호제7급 제5호
노무가 상당히 제한제9급 제15호제9급 제16호

장해가 둘 이상이면

뇌출혈 뒤 마비와 함께 다른 부위 장해가 남는 일도 있습니다. 이럴 땐 심한 쪽 등급을 기준으로 올려 조정합니다. 제5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3개 등급, 제8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2개 등급, 제13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1개 등급을 올립니다(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1급부터 제3급은 연금으로만 받습니다(같은 조 제5항). 장해보상연금은 제1급 329일분, 제2급 291일분, 제3급 257일분입니다(법 별표 2).

연금을 받다 숨지면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중 숨지면 이미 받은 연금 일수를 따져 봅니다. 그 합계가 해당 등급 일시금 일수에 못 미치면 모자란 일수만큼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줍니다(법 제57조 제5항).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법 제112조).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과로사 산재 장해등급은 같은 병명이라도 남은 기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판정을 앞두고 있거나 결과가 낮게 나왔다면 진료 기록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62조·제71조·제112조, 별표 2 /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 뇌·심장 기능 장해를 어느 등급에 맞추는지는 고용노동부령 세부기준과 의학적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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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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