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별표 6에 적응장애라는 병명은 없습니다.
- 먼저 치유 판단이 있어야 장해를 봅니다.
- 표현은 노동능력이 얼마나 남았는지로 나뉩니다.
결론부터
시행령 별표 6에서 적응장애라는 이름은 찾을 수 없습니다. 몇 급이 나온다고 정해 둔 조문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응장애 산재 장해등급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정신기능에 무엇이 남았는지로 살피게 됩니다. 별표에 없는 장해는 비슷한 장해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시행령 제53조 제3항).
치유가 먼저입니다
장해급여는 치유된 뒤에 장해가 있을 때 나옵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 치유는 완치만 뜻하지 않습니다.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도 포함합니다(제5조 제4호). 아직 치료로 나아지는 중이라면 등급을 논하기 이릅니다. 치유 뒤 재발하거나 악화돼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살핍니다(제51조 제1항).
법령의 표현
아래는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에 쓰이는 표현입니다. 세부기준의 해당 항목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라는 제목 아래 있어, 적응장애에 어떻게 맞춰 보는지는 공단 판정과 의학 소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급 | 표현 요지 | 근거 |
|---|---|---|
| 제5급 제8호 |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음 | 별표 6 |
| 제7급 제4호 |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함 | 별표 6 |
| 제9급 제15호 |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됨 | 별표 6 |
| 제12급 | 노동능력은 있으나 이상 소견이 의학적으로 인정됨 | 시행규칙 별표 5 |
| 제14급 | 노동능력은 있으나 의학적 소견이나 자각증상이 인정됨 | 시행규칙 별표 5 |
외상성 신경증 항목도 보세요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 바목은 정신적 외상이라 할 수 있는 재해에서 비롯한 심인반응이 정신의학적 요법으로 치료되지 않으면 제14급을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폭행이나 사고 같은 충격 사건 뒤 생긴 증상이라면 이 항목에 해당하는지도 의사와 상의해 보세요.
준비와 기한
공단은 등급 판정을 위해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19조,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제2호). 적응장애 산재 장해등급을 판단할 자료가 되도록 증상이 일과 일상에 주는 제약을 주치의 기록에 구체적으로 남겨 두세요. 장해급여는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지고(제112조 제1항), 등급 결정에 불복하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제103조 제3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치료 종결을 권유받았지만 증상이 남아 있다면 적응장애 산재 장해등급을 청구할지 재요양을 준비할지 함께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는 의학 소견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적응장애에 몇 급이 나오는지 정해 둔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실제 등급은 의학 소견과 공단 판정으로 정해진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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