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움직이는 범위가 얼마나 줄었는지가 핵심입니다.
- 인공관절을 넣으면 제8급 항목에 해당합니다.
- 통증만 남아도 항목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연골이 찢어졌다는 병명만으로 등급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반월상연골파열 산재 장해등급은 치료가 끝난 뒤 무릎에 무엇이 남았는지로 판단합니다.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합니다(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 3대 관절은 엉덩관절·무릎관절·발목관절이며 무릎은 그중 하나입니다(시행규칙 별표 5 제10호). 그래서 반월상연골파열 산재 장해등급은 표의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항목을 먼저 봅니다. 수술을 받았는지보다 수술 뒤 무릎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흔들리는지, 통증이 남았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남은 상태별 등급
이 등급들은 연금이 없고 일시금입니다. 연금은 제7급까지만 있습니다(법 별표 2).
| 남은 상태 | 별표 6 등급 | 일시금 |
|---|---|---|
| 완전강직, 움직임 4분의 3 이상 제한, 인공관절 치환 | 제8급 제7호 | 495일분 |
| 움직임 2분의 1 이상 제한 | 제10급 제14호 | 297일분 |
| 움직임 4분의 1 이상 제한 | 제12급 제10호 | 154일분 |
| 심한 신경증상, 때로 노동에 지장 있는 심한 통증 | 제12급 제15호 | 154일분 |
| 신경증상, 다친 부위의 상시 통증 | 제14급 제10호 | 55일분 |
어떻게 재나요
공단이 정한 미국의학협회(AMA)식 방법으로 무릎 움직임을 재서 별표 4의 평균과 비교합니다(제47조). 강직이나 오그라듦, 신경손상처럼 원인이 명확하면 스스로 움직인 범위를 잽니다.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다른 힘으로 움직인 범위를 잽니다. 진단서에 원인이 어떻게 적혔는지가 측정 방식과 이어집니다.
무릎이 흔들린다면
움직이는 범위가 괜찮아도 관절이 불안정하면 시행규칙 별표 5 제10호 기준을 봅니다. 고정장구를 언제 쓰는지 기록해 의사에게 알리세요.
- 항상 고정장구가 절대적으로 필요: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항상 필요하지는 않으나 노동에 다소 지장: 뚜렷한 장해
-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때만 필요: 장해가 남은 사람
함께 확인할 점
좌우 다리는 서로 다른 장해부위입니다(제46조 제2항). 양쪽 무릎에 함께 남았다면 처리 방식을 결정 통지서로 확인하세요. 같은 무릎에 이전 장해가 있었다면 심해진 등급의 일수에서 기존 등급의 일수를 뺍니다(시행령 제53조 제4항). 장해급여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112조).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측정값과 받은 등급이 맞지 않아 보이거나 반월상연골파열 산재 장해등급 재검토를 생각한다면, 측정 기록과 통지서를 함께 개별 검토받아 보세요.
※ 등급은 공단의 측정과 판단으로 정해진다. 양쪽 무릎에 함께 장해가 남은 경우의 처리는 결정 통지서와 개별 검토로 확인한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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