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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근골격계

60대 목의장 무릎 연골판 파열, 시효 지나도 장해 14급 인정

무릎을 많이 쓰는 목의장 일을 한 60대 재해자가 양쪽 무릎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장해 14급을 받고 장해일시금 약 62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구분더보상 처리 사례
상병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직업목의장
나이대60대
결과장해 14급 인정 · 장해일시금 약 620만 원

어떤 사건이었나

이 재해자는 목의장으로 일하며 쪼그려 앉는 자세와 무릎을 굽혔다 펴는 동작을 오랜 기간 반복했습니다.

양쪽 무릎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검사 결과 양쪽 무릎 안쪽 연골판과 왼쪽 무릎 바깥쪽 연골판이 찢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깨 질환과 함께 근골격계 산재를 진행했는데, 무릎은 요양과 휴업급여를 청구할 기간이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치료비와 쉬는 동안의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남은 것은 장해급여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장해등급을 인정받는 것이 이 사건의 전부라고 해도 될 만큼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노무법인 더보상은 처음부터 장해보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무릎 장해는 보통 관절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연골 손상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꼼꼼히 챙겼습니다.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양쪽 무릎 연골판 파열을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장해 14급을 결정했습니다. 재해자는 장해일시금으로 약 620만 원을 받았습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시효 때문에 받지 못했지만, 장해급여는 따로 인정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미리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1. 산재 급여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니, 하나가 지났다고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2. 쪼그려 앉는 일을 오래 했다면 무릎 질환도 업무와의 관련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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