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진단서의 소견과 공단 결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 등급은 부위와 계열로 나누어 판정합니다.
- 둘 이상의 장해는 조정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결론부터
장해진단서는 흔히 쓰는 말이고, 그 자체가 등급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청구를 받은 공단이 지급 여부와 내용을 결정해 알립니다(시행령 제21조). 그래서 장해진단서를 받았다면 등급 규칙에 맞는 내용이 적혔는지 먼저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서식 이름과 첨부 자료는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기준으로 재나요
등급은 장해부위와 장해계열별로 판정합니다(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좌우가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부위로 봅니다. 다만 안구와 속귀는 예외입니다(제2항). 관절이 굳었다면 공단이 정한 미국의학협회(AMA)식 방법으로 잰 움직임 범위를 별표 4의 평균과 비교합니다(제47조). 원인이 명확하면 스스로 움직여서, 명확하지 않으면 다른 힘으로 움직여서 잽니다. 진단서에 원인과 측정값이 어떻게 적혔는지 보는 이유입니다.
장해가 둘 이상이면
심한 쪽 등급을 기본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아래처럼 올립니다(시행령 제53조 제2항). 이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를 때 합니다(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예외도 조문에 따로 있습니다.
| 둘 이상 해당하는 장해 | 조정 |
|---|---|
| 제5급 이상 | 3개 등급 올림 |
| 제8급 이상 | 2개 등급 올림 |
| 제13급 이상 | 1개 등급 올림 |
표에 없거나 원래 있던 장해라면
별표 6에 없는 장해는 비슷한 장해의 등급으로 정합니다(제53조 제3항). 같은 부위에 이미 장해가 있었다면 심해진 등급의 일수에서 기존 등급의 일수를 뺀 만큼을 계산합니다(제4항). 예전에 다친 적이 있다면 그 기록도 함께 정리하세요.
결정 뒤 달라지는 것
연금과 일시금은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연금으로 지급합니다(법 제57조 제3항). 연금은 제7급까지만 있습니다(별표 2). 연금을 받는 사람의 상태가 나아지거나 나빠지면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판정할 수 있고, 재판정은 1회입니다(제59조).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 청구를 합니다(제103조).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112조).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장해진단서의 내용보다 등급이 낮게 나왔거나 여러 부위가 함께 다쳤다면, 결정 통지서와 측정 기록을 함께 가져와 개별 검토를 받아 보세요.
※ '장해진단서'는 흔히 쓰는 말이고 서식 이름과 첨부 자료는 공단 안내로 확인한다. 조정의 예외는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로 있어 개별로 확인한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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