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등급 표에 백혈병 항목은 따로 없습니다.
- 비슷한 장해의 등급으로 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치료 중이면 상병보상연금을 먼저 봅니다.
결론부터
시행령 별표 6과 시행규칙 별표 5 전문을 찾아보면 백혈병, 혈액, 조혈, 골수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혈병 산재 장해등급은 별표에 없는 장해를 비슷한 장해의 등급으로 정한다는 규정으로 접근하게 됩니다(시행령 제53조 제3항). 어느 항목과 비슷하다고 볼지는 법령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공단 판단과 의학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백혈병 산재 장해등급을 미리 따져 보려면 남은 증상과 일의 제한을 먼저 정리해 두세요.
비교 대상으로 자주 살피는 표
내부 장기 기능을 다루는 항목은 흉복부 장기 항목입니다. 이것은 비교의 예이고 백혈병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표의 기준은 일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와 간병이 필요한지입니다.
| 등급 | 별표 6 흉복부 장기 항목 | 일시금 일수 |
|---|---|---|
| 제1급 | 뚜렷한 장해, 항상 간병 | 1,474일분 |
| 제2급 | 뚜렷한 장해, 수시로 간병 | 1,309일분 |
| 제3급 | 평생 노무 종사 불가 | 1,155일분 |
| 제5급 |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불가 | 869일분 |
| 제7급 | 쉬운 일 외에는 불가 | 616일분 |
| 제9급 |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 | 385일분 |
| 제11급 | 기능에 장해가 남음 | 220일분 |
증명이 관건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5는 흉부장기 장해를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변화가 있고 기능에도 장해가 증명되는 것으로 풀이합니다. 복부장기도 이를 준용합니다. 비슷한 항목을 주장하려면 검사 수치의 변화와 일상·노동의 제한을 진료 기록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5급은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 제7급은 2분의 1 정도 남은 사람을 말합니다.
아직 치료 중이라면
장해급여는 치유된 뒤의 제도입니다(법 제57조). 치유는 완치됐거나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입니다(제5조 제4호). 요양 시작 2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낫지 않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하며 일을 못 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받습니다(제66조). 제1급 329일분, 제2급 291일분, 제3급 257일분입니다.
재발하면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뒤 상태가 나아지거나 나빠지면 그 상태의 등급으로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제60조 제2항). 장해급여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제112조) 요양 종결 날짜를 적어 두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요양 종결을 앞두었거나 백혈병 산재 장해등급 판정이 예상보다 낮다면, 진료 기록과 결정 통지서를 정리해 개별 판단을 받아 보세요.
※ 백혈병 장해를 어느 항목에 비슷하다고 볼지는 법령에 적혀 있지 않아 공단 판단과 의학 자료에 따라 달라진다. 흉복부 장기 항목은 비교 대상의 예로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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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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