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장해급여는 치유된 뒤 남은 장해에 나옵니다.
- 치료가 길면 상병보상연금이 먼저 문제 됩니다.
- 제1급부터 제3급은 연금으로만 받습니다.
결론부터
장해급여는 업무상 병이 치유된 뒤 몸에 장해가 남았을 때 나옵니다(법 제57조 제1항). 그래서 중피종 산재 장해등급은 치료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치료가 길어지면 다른 급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뒤에도 낫지 않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하며, 일을 못 하는 상태가 이어지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나옵니다(법 제66조 제1항).
단계별로 받는 급여
치료 단계에 따라 기준이 되는 표가 다릅니다.
| 단계 | 급여 | 기준 |
|---|---|---|
| 요양 중 일을 못 함 |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
| 요양 2년 뒤 중증요양상태 | 상병보상연금 | 제1급 329일분, 제2급 291일분, 제3급 257일분(별표 4) |
| 치유 뒤 장해가 남음 | 장해급여 | 별표 2의 등급별 일수 |
가슴 안 장기 장해의 등급 기준
시행령 별표 6에는 흉복부장기 기능 장해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항상 간병이 필요하면 제1급,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면 제2급, 평생 일할 수 없으면 제3급입니다.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못 하면 제5급, 쉬운 일 외에는 못 하면 제7급, 일이 상당히 제한되면 제9급, 장해가 남은 정도면 제11급입니다.
어떤 검사 결과를 몇 급에 맞출지는 고용노동부령 세부기준과 의학적 판단으로 정합니다(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에 없는 장해는 비슷한 장해의 등급을 씁니다(같은 조 제3항).
연금과 일시금, 놓치기 쉬운 점
제1급부터 제3급은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등급이라 연금으로만 받습니다(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4급부터 제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고를 수 있습니다. 연금은 신청하면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57조 제4항).
중피종 산재 장해등급을 따질 때 기준 금액도 같이 봐야 합니다. 석면 관련 병은 평균임금 특례 대상이라 비슷한 근로자 임금으로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5조). 회사가 문을 닫은 뒤 진단받은 경우의 산정 방법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법 제112조).
- 중증요양상태등급 제1급부터 제3급에도 같은 흉복부장기 문구가 있습니다(별표 8).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치료를 끝낼지, 요양을 이어 가며 상병보상연금을 볼지는 몸 상태와 결정 통지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중피종 산재 장해등급 판정을 앞두고 있다면 진료 기록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세요.
※ 가슴 안 장기 기능을 어떤 검사로 몇 급에 맞추는지는 고용노동부령 세부기준과 의학적 판단에 따릅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