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조문에 적힌 병명은 다섯 가지입니다.
- 원인은 돌발 사건, 단기 과로, 만성 과로로 나뉩니다.
- 병명이 목록 밖이어도 인과관계가 명백하면 인정됩니다.
결론부터
과로사라는 말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법은 뇌혈관 질병이나 심장 질병이 업무 때문에 생겼는지를 봅니다. 과로사 산재 인정기준은 시행령 별표 3 제1호에 적혀 있고, 세부 판단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합니다(같은 호 다목).
조문에 적힌 병명
가목에는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가 나옵니다. 해리성 대동맥자루는 대동맥 혈관벽이 찢어져 혹이 생기는 병입니다.
나목은 여기에 없는 뇌혈관·심장 질병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사망진단서와 진료 기록에 어떤 병명이 적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원인은 세 갈래로 봅니다
가목은 세 가지 원인 중 하나로 병이 생기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다만 자연스럽게 악화돼 생긴 경우는 제외합니다. 고시는 각 갈래의 판단 기준을 정해 두었습니다.
| 갈래 | 조문 내용 | 고시 판단 기준 |
|---|---|---|
| 돌발 사건 | 예측하기 어려운 긴장, 흥분, 공포, 놀람과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
| 단기 과로 | 발병 전 짧은 기간 업무 부담 증가 | 발병 전 1주일 업무가 이전 12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 등 |
| 만성 과로 | 오랜 기간 과중한 업무 |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60시간 초과면 관련성 강함, 52시간 초과면 시간이 길수록 증가 |
놓치기 쉬운 점
고시는 52시간을 넘지 않아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면 관련성이 커진다고 봅니다. 숫자 하나로 결론 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단은 성별, 연령, 건강 정도, 체질도 함께 고려합니다(시행령 제34조 제4항).
과로사 산재 인정기준을 충족해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유족급여(법 제62조)와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법 제71조)가 나옵니다.
- 사망진단서와 응급실 기록의 병명
- 숨지기 전 24시간 동안 있었던 일
- 직전 1주일과 그 앞 12주의 근무시간
- 교대, 야간, 출장 같은 근무 형태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병명이 조문 목록에 없거나 근무시간 기록이 부족하다면 과로사 산재 인정기준 중 어느 갈래로 정리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유족이 모은 자료를 놓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 사망 원인 병명이 무엇으로 확인되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업무시간은 판단 요소의 하나입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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