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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기본·절차

반월상연골파열 산재 신청방법, 사고인지 누적인지 먼저

반월상연골파열 산재 신청방법은 다친 순간이 있는 사고인지 오래 쌓인 무릎 부담인지에 따라 쓸 자료가 달라집니다. 경위 작성법과 결정까지의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사고형과 누적형으로 경위를 나눠 적습니다.
  2. 누적형은 직종과 근무기간 자료가 중요합니다.
  3. 결정 전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신청 창구는 같습니다. 소속 사업장, 경위, 의사 소견을 적은 서류로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 달라지는 것은 경위와 증명 자료입니다. 그래서 반월상연골파열 산재 신청방법의 첫 단계는 무릎이 어떻게 나빠졌는지 나누는 일입니다.

구분경위에 적을 내용중심 자료
사고형그날 어떤 동작에서 무릎에 급격한 힘이 갔는지첫 진료 기록, 목격자, 보고 기록
누적형쪼그림, 계단, 중량물 등 무릎에 부담 준 작업직종, 근무기간, 작업 사진과 설명

사고형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고시는 사고를 통상의 동작이나 다른 동작으로 관절 부위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진 경우로 설명합니다. 외력의 정도와 손상이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생겼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사고 절차로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업력이 있는 근로자의 사고도 질병 절차를 따릅니다. 어느 쪽인지는 공단이 판단하니 첫 진료 때 다친 순간을 정확히 말해 두세요.

누적형이라면 근무 이력부터

고시 별표 1은 일부 건설·조선 직종, 제조업 용접공, 택배원 등에 근무기간 5년 이상, 유효기간 12개월 이내 기준을 둡니다. 유효기간은 그 일을 그만둔 다음 날부터 첫 진단일까지입니다. 반월상연골파열 산재 신청방법에서 이 기간이 중요하니 그만둔 날과 첫 진단일이 드러나는 자료를 함께 넣으세요. 표 밖 직종도 신체부담정도와 종사기간 등을 종합해 평가합니다.

신청 뒤 과정

공단의 7일 처리기간에는 심의와 조사, 회사 의견을 듣는 기간이 빠집니다(시행규칙 제21조).

쉬는 동안과 기한

치료로 일을 못 한 기간에는 휴업급여가 1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으로 나오고, 3일 이내이면 나오지 않습니다(제52조). 휴업급여는 따로 청구합니다(시행령 제21조 제1항).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제112조 제1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고도 있었고 오래 무릎을 쓴 일도 했다면 경위를 어떻게 적을지가 중요합니다. 반월상연골파열 산재 신청방법을 정하기 전에 근무 이력과 첫 진료 기록을 함께 검토해 보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41조·제42조·제52조·제112조·제116조·제11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15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0조·제21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2·별표 1

※ 사고 절차와 질병 절차 중 어느 쪽인지는 공단이 외력과 의학 소견으로 판단한다. 서식 이름은 공단 안내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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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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