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사고형과 누적형으로 경위를 나눠 적습니다.
- 누적형은 직종과 근무기간 자료가 중요합니다.
- 결정 전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신청 창구는 같습니다. 소속 사업장, 경위, 의사 소견을 적은 서류로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 달라지는 것은 경위와 증명 자료입니다. 그래서 반월상연골파열 산재 신청방법의 첫 단계는 무릎이 어떻게 나빠졌는지 나누는 일입니다.
| 구분 | 경위에 적을 내용 | 중심 자료 |
|---|---|---|
| 사고형 | 그날 어떤 동작에서 무릎에 급격한 힘이 갔는지 | 첫 진료 기록, 목격자, 보고 기록 |
| 누적형 | 쪼그림, 계단, 중량물 등 무릎에 부담 준 작업 | 직종, 근무기간, 작업 사진과 설명 |
사고형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고시는 사고를 통상의 동작이나 다른 동작으로 관절 부위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진 경우로 설명합니다. 외력의 정도와 손상이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생겼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사고 절차로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업력이 있는 근로자의 사고도 질병 절차를 따릅니다. 어느 쪽인지는 공단이 판단하니 첫 진료 때 다친 순간을 정확히 말해 두세요.
누적형이라면 근무 이력부터
고시 별표 1은 일부 건설·조선 직종, 제조업 용접공, 택배원 등에 근무기간 5년 이상, 유효기간 12개월 이내 기준을 둡니다. 유효기간은 그 일을 그만둔 다음 날부터 첫 진단일까지입니다. 반월상연골파열 산재 신청방법에서 이 기간이 중요하니 그만둔 날과 첫 진단일이 드러나는 자료를 함께 넣으세요. 표 밖 직종도 신체부담정도와 종사기간 등을 종합해 평가합니다.
신청 뒤 과정
공단의 7일 처리기간에는 심의와 조사, 회사 의견을 듣는 기간이 빠집니다(시행규칙 제21조).
- 치료비: 결정 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고 승인 뒤 본인 부담금 중 해당 금액을 청구(제42조)
- 회사 자료: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부 요청(제116조 제2항, 시행령 제115조의2)
- 심의: 판정위원회는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한 차례 10일 연장 가능(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조사: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요구하면 참여 가능(법 제117조 제3항)
쉬는 동안과 기한
치료로 일을 못 한 기간에는 휴업급여가 1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으로 나오고, 3일 이내이면 나오지 않습니다(제52조). 휴업급여는 따로 청구합니다(시행령 제21조 제1항).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제112조 제1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고도 있었고 오래 무릎을 쓴 일도 했다면 경위를 어떻게 적을지가 중요합니다. 반월상연골파열 산재 신청방법을 정하기 전에 근무 이력과 첫 진료 기록을 함께 검토해 보세요.
※ 사고 절차와 질병 절차 중 어느 쪽인지는 공단이 외력과 의학 소견으로 판단한다. 서식 이름은 공단 안내로 확인한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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