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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질병별 인정기준

타일공 무릎연골 산재, 고시 표에 없으면 어떻게 입증하나요?

타일공 무릎연골 산재는 고시의 반월상연골파열 직종 목록에 타일공이 없어 종합 판단을 받습니다. 무엇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반월상연골파열 표에 타일공은 없습니다.
  2. 작업 자세와 기간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3. 퇴행성 변화가 빨라진 경우도 인정 대상입니다.

결론부터

고용노동부 고시의 무릎 반월상연골파열 항목은 건설 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석공, 전기공, 철근공, 미장공, 비계공 등을 적고 있습니다. 근무기간 5년 이상, 유효기간 12개월 이내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목록에 타일공은 없습니다.

그래서 타일공 무릎연골 산재는 표에 기대기보다 실제 작업이 무릎에 얼마나 부담을 줬는지를 보여 주는 쪽으로 준비합니다.

종합 판단에서 보는 것

공단은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인지, 작업이 고정적인지, 종사기간, 질병 상태를 함께 봅니다.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를 바탕으로 인간공학전문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등의 의견을 들어 평가합니다.

퇴행성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나이가 있으면 공단이 퇴행성 변화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부담을 주는 일 때문에 나이에 따른 변화가 더 빨리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입니다. 기존 질병이 일로 악화된 경우도 같습니다(시행령 별표 3 제2호).

작업 중 무릎에 갑자기 힘이 걸려 다쳤다면, 외력과 손상 정도에 따라 사고로 볼지 질병으로 볼지 나뉩니다. 사고 경위가 있다면 날짜와 장소, 함께 있던 사람을 따로 적어 두세요.

놓치기 쉬운 점

유효기간은 일을 그만둔 다음 날부터 처음 진단받은 날까지입니다. 표의 기준은 아니더라도 그만둔 지 오래되면 관련성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진단 시점을 기록해 두세요.

타일공 무릎연골 산재도 요양급여는 3년, 장해급여는 5년 안에 청구해야 시효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가능성을 들었거나 경력 자료가 흩어져 있다면, 작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판단받아 보세요. 의학 소견과 작업 자료를 함께 맞춰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2ㆍ별표 1

※ 표에 없다고 불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표의 강한 평가를 받지 못하므로 작업 자세와 기간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퇴행성 변화와의 구분은 의학적 소견으로 판단합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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