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퇴행성 소견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기존 질병 악화와 빠른 진행도 조문에 있습니다.
- 직종 표는 강한 평가 기준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결론부터
반월상연골파열 산재 인정기준에서 MRI의 퇴행성 소견은 바로 제외 사유가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3 제2호 다목은 신체부담업무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다만 의학적 인정이 조건이고, 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원인이면 제외됩니다(가목 단서).
조문은 네 가지 길을 둡니다
어느 길로 설명할지에 따라 의사에게 물어볼 내용도 달라집니다.
| 별표 3 제2호 | 내용 | 의사에게 물어볼 점 |
|---|---|---|
| 가목 | 신체부담업무 경력자의 다리 부분에 질병 발생·악화 | 작업과 병변이 맞는가 |
| 나목 | 기존 질병이 업무로 악화 | 언제부터 얼마나 나빠졌는가 |
| 다목 | 자연경과적 변화가 업무로 더 빨리 진행 | 같은 나이에 비해 진행이 빠른가 |
| 라목 |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발병 | 그날 동작과 파열 양상이 맞는가 |
직종 표에 들어 있다면
고시 별표 1의 무릎 반월상 연골파열 항목은 근무기간 5년 이상, 유효기간 12개월 이내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유효기간은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다음 날부터 첫 진단일까지입니다.
- 건설: 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석공, 전기공, 철근공, 미장공, 비계공
- 조선: 용접공, 배관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의장조립공, 전장공, 절단공, 보온공, 비계공, 선박정비공 등
- 그 밖에: 제조업 용접공, 택배원, 이사작업원, 쓰레기수거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표에 없거나 기간이 모자라면
반월상연골파열 산재 인정기준의 강한 평가를 바로 받지 못할 뿐, 그것만으로 불인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고시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를 종합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의견을 듣습니다. 쪼그려 앉는 시간, 계단 오르내림, 드는 무게처럼 무릎 부담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세요.
판단에 쓰이는 것들
공단은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 소견, 진단명을 확인하고 성별, 연령, 건강 정도, 체질도 고려합니다(고시 Ⅰ.2.나, 시행령 제34조 제4항). 인정 여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산재보험법 제38조 제1항). 그래서 반월상연골파열 산재 인정기준을 볼 때는 영상 소견과 작업 이력을 함께 설명하는 소견이 중요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많거나 양쪽 무릎이 모두 안 좋다면 퇴행성이라는 설명을 듣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작업 이력을 정리해 개별 검토를 받아 보세요. 같은 병명이라도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표에 해당해도 질병의 상태와 업무 외 원인은 따로 볼 수 있고, 표 밖이어도 불인정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결과는 의학 소견과 심의로 정해진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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