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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질병별 인정기준

반월상연골파열 산재 인정기준, 퇴행성 소견이 있어도 되나요?

반월상연골파열 산재 인정기준은 시행령 별표 3 제2호와 고시 별표 1입니다. 퇴행성 소견이 있어도 업무로 더 빨리 진행됐거나 악화됐다는 의학적 인정이 있으면 업무상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퇴행성 소견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2. 기존 질병 악화와 빠른 진행도 조문에 있습니다.
  3. 직종 표는 강한 평가 기준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결론부터

반월상연골파열 산재 인정기준에서 MRI의 퇴행성 소견은 바로 제외 사유가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3 제2호 다목은 신체부담업무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다만 의학적 인정이 조건이고, 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원인이면 제외됩니다(가목 단서).

조문은 네 가지 길을 둡니다

어느 길로 설명할지에 따라 의사에게 물어볼 내용도 달라집니다.

별표 3 제2호내용의사에게 물어볼 점
가목신체부담업무 경력자의 다리 부분에 질병 발생·악화작업과 병변이 맞는가
나목기존 질병이 업무로 악화언제부터 얼마나 나빠졌는가
다목자연경과적 변화가 업무로 더 빨리 진행같은 나이에 비해 진행이 빠른가
라목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발병그날 동작과 파열 양상이 맞는가

직종 표에 들어 있다면

고시 별표 1의 무릎 반월상 연골파열 항목은 근무기간 5년 이상, 유효기간 12개월 이내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유효기간은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다음 날부터 첫 진단일까지입니다.

표에 없거나 기간이 모자라면

반월상연골파열 산재 인정기준의 강한 평가를 바로 받지 못할 뿐, 그것만으로 불인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고시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를 종합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의견을 듣습니다. 쪼그려 앉는 시간, 계단 오르내림, 드는 무게처럼 무릎 부담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세요.

판단에 쓰이는 것들

공단은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 소견, 진단명을 확인하고 성별, 연령, 건강 정도, 체질도 고려합니다(고시 Ⅰ.2.나, 시행령 제34조 제4항). 인정 여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산재보험법 제38조 제1항). 그래서 반월상연골파열 산재 인정기준을 볼 때는 영상 소견과 작업 이력을 함께 설명하는 소견이 중요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많거나 양쪽 무릎이 모두 안 좋다면 퇴행성이라는 설명을 듣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작업 이력을 정리해 개별 검토를 받아 보세요. 같은 병명이라도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 제2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2·별표 1

※ 표에 해당해도 질병의 상태와 업무 외 원인은 따로 볼 수 있고, 표 밖이어도 불인정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결과는 의학 소견과 심의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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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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