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진단서 한 장으로는 경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 여러 사업장 경력도 함께 봅니다.
- 다친 순간이 있었는지도 적어야 합니다.
결론부터
반월상연골파열 산재 신청서류는 크게 병원 서류와 일의 기록으로 나뉩니다. 법은 소속 사업장,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도록 합니다(제41조 제1항). 현장을 옮겨 다닌 분은 마지막 현장 하나만 적지 말고 무릎에 부담을 준 일 전체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날 특정 동작으로 다쳤다면 그 사실도 적으세요. 외력의 정도와 손상이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생긴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사고 절차를 따릅니다.
무엇을 어디서 받나
반월상연골파열 산재 신청서류의 서식 이름은 공단 안내로 확인하고, 내용은 아래처럼 나누어 준비하세요.
| 자료 | 어디서 | 보여 주는 것 |
|---|---|---|
| 진단서, 소견서, 영상 기록 | 치료 병원 | 병명과 파열 부위 |
|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부 | 회사(요청 가능) | 언제 얼마나 일했는가 |
| 작업 메모, 작업 사진 | 본인, 동료 | 쪼그림, 계단, 드는 무게 |
| 사고 경위 메모 | 본인 | 그날 어떤 동작이었는가 |
현장이 여러 곳이면
공개 판결 가운데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다 병이 난 경우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 현장별로 기간, 직종, 무릎을 쓰는 동작을 표로 만들어 두세요. 사업주 행방불명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면 증명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제116조 제3항).
직종 표와 기간을 맞춰 보세요
고시 별표 1은 건설 철근공, 미장공, 비계공, 조선 용접공, 택배원 등이 근무기간 5년 이상, 유효기간 12개월 이내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유효기간은 부담 업무를 중단한 다음 날부터 첫 진단일까지이므로 마지막 작업일과 진단일을 서류에 분명히 적으세요. 표에 없어도 신체부담정도와 직업력 등을 종합해 평가합니다.
제출 뒤에 벌어지는 일
병원이 동의를 받아 대행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동의 확인 서류가 붙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공단은 회사 의견도 듣습니다(같은 조 제2항). 결정 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고(제42조 제1항), 사업장 조사에 참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17조 제3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일용직이라 계약서가 없거나 치료로 일을 쉰 기간이 길다면 반월상연골파열 산재 신청서류를 내기 전에 이력 정리를 함께 점검받아 보세요. 어떤 자료로 경력이 인정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 서식 이름과 첨부 양식은 공단 안내로 확인한다. 어떤 서류로 경력을 인정받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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