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범죄행위가 원인인 사고는 산재에서 빠집니다.
- 신호위반만으로 단정하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 퀵서비스업은 출퇴근 재해가 빠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배달기사 오토바이사고 산재에서 공단이 자주 드는 거절 이유가 본인의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법 제37조 제2항).
하지만 신호위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 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인지, 운전에 통상 따르는 위험 안의 일인지를 함께 봅니다.
법원이 본 사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 배달 중 적색신호에 진입해 사고가 난 배달기사를 공단은 범죄행위를 이유로 불승인했습니다. 법원은 이 거절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업무를 위한 운전 중 사고가 운전에 통상 따르는 위험 범위 안이라면 신호위반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고 경위와 양상, 당시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랐습니다.
- 사고 장면 영상과 블랙박스
- 날씨, 시야, 도로 상태
- 음주나 과속이 없었다는 자료
배달기사도 대상인가요
택배서비스종사자나 그 외 배달원으로 배송하는 사람, 퀵서비스업 사업주에게 일을 받아 배송하는 늘찬배달원은 노무제공자입니다(시행령 제83조의5 제5호·제6호).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보고(법 제91조의16 제1항), 앱으로 일을 받는 사람도 포함됩니다(법 제91조의15 제2호).
일하는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일은 첫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마지막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기 전까지의 업무 관련 사고가 대상입니다(시행령 제27조 제3항).
출퇴근 사고와 상대 차량
퀵서비스업 종사자가 보험에 직접 가입해 근로자 없이 일하고 집에 업무용 차고지를 두었다면 통상 경로 출퇴근 재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35조의2 제3호). 배송 콜을 받기 전 이동 중 사고라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상대 차량이 있으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가해자 쪽 배상을 받으면 그만큼 급여가 조정됩니다(법 제87조). 앱으로 일했다면 플랫폼 운영자에게 운행 시간과 대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16조 제4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배달기사 오토바이사고 산재가 범죄행위를 이유로 거절됐다면, 사고 당시 영상과 날씨 같은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확보해 두고 불복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판결은 그 사건의 영상, 날씨, 운전자 상태를 보고 내린 판단입니다. 음주나 과속처럼 사정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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