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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교통사고 산재, 치료비와 쉬는 동안의 돈은?

배달기사 교통사고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일을 못 한 기간은 휴업급여로 받습니다. 배달기사는 사고 전 3개월 보수를 합친 평균보수로 계산합니다.

한눈에 보기

  1.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공단이 부담합니다.
  2. 쉬는 기간은 휴업급여를 1일 단위로 받습니다.
  3. 여러 앱 보수를 합쳐 평균보수를 냅니다.

결론부터

택배원이나 그 외 배달원으로 배송하는 사람, 퀵서비스 업체에서 의뢰받아 배송하는 사람은 노무제공자입니다(시행령 제83조의5 제5호ㆍ제6호).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에서 근로자로 봅니다(법 제91조의16 제1항).

배달은 일하는 장소가 계속 바뀌는 일이라, 첫 배달을 시작한 때부터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해 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시행령 제27조 제3항). 배달기사 교통사고 산재가 승인되면 그다음 관심은 결국 치료비와 생활비입니다.

치료비: 요양급여

요양급여에는 진찰과 검사, 약, 수술과 처치, 재활치료, 입원, 간병, 이송이 들어갑니다(법 제40조 제4항).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으면 공단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3일 이내 치료로 나을 수 있는 부상은 요양급여를 주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쉬는 동안: 휴업급여

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한 기간에는 휴업급여가 나옵니다. 1일 금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고, 일을 못 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주지 않습니다(법 제52조).

배달기사 같은 노무제공자는 평균임금 대신 평균보수를 씁니다(법 제91조의17 제2항). 평균보수의 기준일은 사고가 난 날입니다(시행령 제83조의8 제1호). 사고가 난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거슬러 3개월 동안 이 사업과 다른 사업에서 받은 보수를 모두 더해,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눕니다(법 제91조의15 제6호).

계산 순서로 보면

숫자는 사람마다 달라서, 순서만 정리합니다.

단계무엇을 하나
1사고 난 날을 기준일로 정함
2직전 3개월 동안 앱별 보수를 모두 더함
3같은 기간 근로자로 받은 임금이 있으면 함께 더함(법 제91조의17 제3항)
4총 일수로 나눠 1일 평균보수를 냄
5그 100분의 70이 1일 휴업급여

놓치기 쉬운 점

계산한 1일 휴업급여가 대통령령이 정한 최저 휴업급여 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 금액을 받습니다(법 제91조의19 제1항). 치료 중 짧게 일을 했다면 그 최저 금액에서 그날 번 보수를 뺀 금액을 부분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최저 금액이 얼마인지는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상대 차량이 있으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가해자 쪽 배상을 먼저 받으면 그만큼 산재 급여가 줄어듭니다(법 제87조 제2항ㆍ제3항). 휴업급여는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법 제112조 제1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배달기사 교통사고 산재에서 앱별 보수 자료가 빠졌거나 자동차보험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평균보수가 제대로 잡혔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ㆍ제52조ㆍ제87조ㆍ제91조의15ㆍ제91조의16ㆍ제91조의17ㆍ제91조의19ㆍ제1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ㆍ제83조의5ㆍ제83조의8ㆍ제83조의10

※ 최저 휴업급여 금액은 공단 결정 통지서와 공단 안내로 확인합니다. 근로자인지 노무제공자인지는 계약과 일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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