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왼쪽 발 중족골 개방성 골절, 발목 변형, 다리 피부·연조직 결손 등 |
| 직업 | 야간 오토바이 배달기사(고등학생 아르바이트) |
| 나이대 | 10대 |
| 결과 | 공단의 요양 거절을 법원이 취소(1심, 근로자 승소)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어떤 사건이었나
낮에는 학교에 다니고 밤에는 배달대행 지사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자정 무렵 비가 많이 오던 날, 이 배달기사는 교차로 적색신호에 멈추지 않고 직진하다 맞은편에서 신호대로 좌회전하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왼쪽 발뼈가 피부를 뚫고 부러지고 발목이 변형되는 등 크게 다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이 거절한 이유
공단은 신호위반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부상을 업무상 재해에서 뺍니다. 공단은 이 조항을 들어 요양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신호위반이 처벌 대상이고, 신호를 지켰다면 사고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위한 운전 중 사고가 운전에 통상 따르는 위험 안에 있다면 신호위반만으로 산재가 아니라고 단정하면 안 되고, 사고 경위와 당시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랐습니다.
- 일정한 속도로 교차로에 들어갔고 피하거나 서두른 흔적이 없어 신호를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보였음
- 비가 많이 와 헬멧 가림막에 빗방울이 맺혀 시야가 가려졌을 가능성이 있었음
- 학교와 야간 배달을 함께 해 피로가 쌓여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음
- 음주나 과속이 없어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려웠음
결과와 의미
법원은 이 부상을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부상으로 볼 수 없다며 공단의 거절을 취소했습니다.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란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1심이며, 이후 다툼이 이어졌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 배달사고 산재에서 본인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포기할 일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사고 영상, 블랙박스, 날씨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려우니 빨리 확보하세요.
- 음주나 과속이 없었다는 점, 피로가 쌓였던 근무 형태를 보여 줄 자료도 함께 모아 두세요.
- 범죄행위를 이유로 거절됐다면 결정 이유를 확인하고 불복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24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