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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사고·출퇴근

오토바이 배달사고 산재, 신호위반만으로 거절은 위법이라 본 판결

오토바이 배달사고 산재에서 공단은 적색신호 위반을 범죄행위로 보고 거절했지만, 법원은 비 오는 밤의 시야와 피로 등을 종합하면 범죄행위가 원인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구분공개 판결
상병왼쪽 발 중족골 개방성 골절, 발목 변형, 다리 피부·연조직 결손 등
직업야간 오토바이 배달기사(고등학생 아르바이트)
나이대10대
결과공단의 요양 거절을 법원이 취소(1심, 근로자 승소)
기관서울행정법원

어떤 사건이었나

낮에는 학교에 다니고 밤에는 배달대행 지사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자정 무렵 비가 많이 오던 날, 이 배달기사는 교차로 적색신호에 멈추지 않고 직진하다 맞은편에서 신호대로 좌회전하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왼쪽 발뼈가 피부를 뚫고 부러지고 발목이 변형되는 등 크게 다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이 거절한 이유

공단은 신호위반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부상을 업무상 재해에서 뺍니다. 공단은 이 조항을 들어 요양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신호위반이 처벌 대상이고, 신호를 지켰다면 사고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위한 운전 중 사고가 운전에 통상 따르는 위험 안에 있다면 신호위반만으로 산재가 아니라고 단정하면 안 되고, 사고 경위와 당시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랐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이 부상을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부상으로 볼 수 없다며 공단의 거절을 취소했습니다.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란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1심이며, 이후 다툼이 이어졌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 배달사고 산재에서 본인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포기할 일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1. 사고 영상, 블랙박스, 날씨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려우니 빨리 확보하세요.
  2. 음주나 과속이 없었다는 점, 피로가 쌓였던 근무 형태를 보여 줄 자료도 함께 모아 두세요.
  3. 범죄행위를 이유로 거절됐다면 결정 이유를 확인하고 불복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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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서울행정법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게시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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