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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사고·출퇴근

사내 야구단 대회 중 발목 골절, 업무상 사고로 본 판결

회사를 대표해 금융단 야구대회에 나갔다가 발목이 부러진 근로자를 두고 공단은 사업주 행사가 아니라고 했지만, 법원은 회사가 관례적으로 인정한 운동경기라며 산재로 보았습니다.

구분공개 판결
상병우측 발목 탈구·골절, 인대 파열
직업금융회사 근로자(사내 야구단 소속)
결과요양불승인처분 취소(근로자 승소, 확정)
기관서울행정법원
선고·결정일20XX.08.24

어떤 사건이었나

이 근로자는 금융회사 직원으로 회사 안 야구단에서 활동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주최하는 금융단 야구리그 대회에 회사 팀으로 나가 경기하다가, 홈으로 슬라이딩하는 순간 발목이 돌아갔습니다.

발목 탈구와 골절, 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이 거절한 이유

공단은 다친 것과 사고의 관계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회가 노무관리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참가가 강제가 아니었다는 점도 근거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공단의 거절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란 공단의 거절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시행령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운동경기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를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법원은 회사 밖 행사라도 전체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대회 참가가 사업주가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라며 이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판단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강제 참가가 아니었더라도 회사가 비용을 대고 보고를 받으며 회사 이름으로 출전했다면 산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1. 회사 동호회나 대회에서 다쳤다면 회사가 비용을 냈는지, 결재나 보고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해 두세요.
  2. 회사 로고 유니폼, 사보 기사, 참가 결재 문서는 사업주 관리 아래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3. 공단이 개인 여가 활동이라고 거절해도 행사 성격을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출처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출처: 공개된 법원 판결(판결문·판례 데이터베이스)

게시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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