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우측 발목 탈구·골절, 인대 파열 |
| 직업 | 금융회사 근로자(사내 야구단 소속) |
| 결과 | 요양불승인처분 취소(근로자 승소, 확정)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 선고·결정일 | 20XX.08.24 |
어떤 사건이었나
이 근로자는 금융회사 직원으로 회사 안 야구단에서 활동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주최하는 금융단 야구리그 대회에 회사 팀으로 나가 경기하다가, 홈으로 슬라이딩하는 순간 발목이 돌아갔습니다.
발목 탈구와 골절, 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이 거절한 이유
공단은 다친 것과 사고의 관계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회가 노무관리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참가가 강제가 아니었다는 점도 근거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공단의 거절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란 공단의 거절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시행령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운동경기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를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법원은 회사 밖 행사라도 전체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라고 보았습니다.
- 회사가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며 실비와 대회 출전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 야구단은 해마다 회사를 대표해 출전했고, 회사는 사보와 언론으로 성적을 알렸습니다.
- 야구단은 대회 참가와 참가비 지출을 보고해 팀장·부장 결재를 받았고, 회사는 로고 유니폼과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 금융사들은 감독기관과 관계를 위해 빠짐없이 참가해 와서 단순 친목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대회 참가가 사업주가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라며 이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판단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강제 참가가 아니었더라도 회사가 비용을 대고 보고를 받으며 회사 이름으로 출전했다면 산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회사 동호회나 대회에서 다쳤다면 회사가 비용을 냈는지, 결재나 보고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해 두세요.
- 회사 로고 유니폼, 사보 기사, 참가 결재 문서는 사업주 관리 아래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공단이 개인 여가 활동이라고 거절해도 행사 성격을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출처: 공개된 법원 판결(판결문·판례 데이터베이스)
게시일 2026.10.2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