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간 사고로 인한 손 부상 |
| 직업 | 문서파쇄·운송 업무 화물차 지입차주 |
| 결과 | 대법원이 근로자 측 손을 들어 원심 파기·환송 |
| 기관 | 대법원 |
| 선고·결정일 | 2024.01.25 |
| 사건번호 | 2020두54869 |
어떤 사건이었나
이 기사는 자기 화물차를 지입회사에 지입하고, 문서파쇄 대행업체의 현장 파쇄와 운송 일을 약 5년 동안 했습니다. 차량에는 업체 소유 파쇄장비가 실려 있었습니다.
파쇄 작업 중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과 원심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임금을 받으려고 종속된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기사가 차량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채 부가가치세를 내 왔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법원도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로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정급이 없거나 근로소득세를 떼지 않았다는 사정은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 업체가 직영기사와 똑같이 다음 날 일을 배정하고 출퇴근 시간과 휴무일을 정했으며 작업일지로 근태를 확인했습니다.
- 핵심 장비인 파쇄기는 업체 것이었고, 차량에는 업체 상호가 칠해져 다른 일에 쓸 수 없었습니다.
- 매달 정해진 대가와 주유비를 업체에서 직접 받았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 대신 일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 지입회사는 보험료 납부 같은 행정 일만 대신했을 뿐 실제 일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와 의미
대법원은 근로자 측 손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이란 윗법원이 아랫법원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게 하는 것입니다. 최종 결론은 환송 뒤 판결로 정해집니다.
차를 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어도 회사 지시대로 일했다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분명히 한 사건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지입차주나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했어도 업무 지시, 근무시간, 장비 소유 관계를 정리하면 근로자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작업일지, 배차 지시 문자, 회사가 준 명함과 복장 규정은 지휘·감독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공단이 근로자가 아니라며 거절해도 실제 일한 방식을 근거로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2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