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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사고·출퇴근

지입 화물차 기사 파쇄기 손 사고, 근로자로 본 대법원 판결

자기 화물차를 지입해 문서파쇄 업무를 하다 손을 다친 기사를 공단과 원심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실제 일한 방식을 보면 근로자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구분공개 판결
상병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간 사고로 인한 손 부상
직업문서파쇄·운송 업무 화물차 지입차주
결과대법원이 근로자 측 손을 들어 원심 파기·환송
기관대법원
선고·결정일2024.01.25
사건번호2020두54869

어떤 사건이었나

이 기사는 자기 화물차를 지입회사에 지입하고, 문서파쇄 대행업체의 현장 파쇄와 운송 일을 약 5년 동안 했습니다. 차량에는 업체 소유 파쇄장비가 실려 있었습니다.

파쇄 작업 중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과 원심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임금을 받으려고 종속된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기사가 차량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채 부가가치세를 내 왔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법원도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로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정급이 없거나 근로소득세를 떼지 않았다는 사정은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와 의미

대법원은 근로자 측 손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이란 윗법원이 아랫법원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게 하는 것입니다. 최종 결론은 환송 뒤 판결로 정해집니다.

차를 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어도 회사 지시대로 일했다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분명히 한 사건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1. 지입차주나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했어도 업무 지시, 근무시간, 장비 소유 관계를 정리하면 근로자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2. 작업일지, 배차 지시 문자, 회사가 준 명함과 복장 규정은 지휘·감독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3. 공단이 근로자가 아니라며 거절해도 실제 일한 방식을 근거로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출처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대법원 판결)

게시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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