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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일용직 평균임금, 통상근로계수를 빼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산재 일용직 평균임금은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해 잡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했거나 상용직과 비슷하게 일했다면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고, 실제 임금 자료로 적용 제외를 신청할 길도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일용직은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2.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등은 일용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3. 1개월 이상 일했다면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산재 일용직 평균임금은 일반 근로자와 계산법이 다릅니다. 법은 근로 형태가 특이한 경우 따로 정한 방법을 쓰도록 했고(산재보험법 제36조 제5항), 시행령은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했습니다(시행령 제24조 제1항).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한 올해 통상근로계수는 73/100입니다. 한 달에 매일 일하지 않는 일용직의 실제 근로일수를 반영한 숫자입니다.

계산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공단 결정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항목금액
일당20만원
평균임금(일당 × 73/100)146,000원
휴업급여 1일(평균임금의 100분의 70)102,200원

일용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일당을 받았어도 다음에 해당하면 시행령상 일용근로자가 아닙니다(시행령 제23조 제1호). 그러면 통상근로계수 특례가 아니라 일반 평균임금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지므로, 같은 현장에서 몇 달째 일했는지와 매일 출근했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출역 기록과 이체 내역으로 근무 기간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신청

다친 날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일한 일용근로자는 계수 방식이 실제 임금이나 근로일수와 맞지 않을 때 공단에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임금과 근로일수를 보여 주는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시행령 제24조 제2항).

출역 기록, 일당 이체 내역, 현장별 근무표가 그 서류가 됩니다. 이미 결정된 평균임금에 불복할 때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03조).

자료가 흩어져 있다면 현장별로 날짜순 정리부터 해 두면 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산재 일용직 평균임금이 실제 수입보다 많이 낮아 보인다면, 출역 기록을 모아 어느 방식이 맞는지 개별 검토를 받아 보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항, 제52조, 제103조, 시행령 제23조, 제24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0호

※ 적용 제외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제출한 임금과 근로일수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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