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자발성 뇌내출혈, 치료 중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 |
| 직업 | 건설 일용직 철근공 |
| 나이대 | 60대 |
| 결과 | 유족급여·장례비 부지급 결정 취소(1심, 유족 측 승소)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어떤 사건이었나
여러 건설 현장을 오가며 일용직으로 일해 온 60대 철근공이 현장에서 철근을 묶는 작업을 하다 쓰러졌습니다. 진단은 뇌내출혈이었고, 입원해 치료받던 중 폐렴으로 숨졌습니다. 배우자가 유족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공단이 거절한 이유
공단은 과로처럼 업무로 인한 부담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뇌출혈도, 치료 중 생긴 폐렴도 일과는 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지급 결정은 보험급여를 주지 않겠다는 공단의 처분입니다.
법원이 본 사정
법원은 근무시간 숫자만 보지 않고 쓰러지기 전 몇 달 동안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폈습니다.
- 어깨 수술 뒤 한동안 쉬었고, 그 뒤로는 한 달에 7일 정도만 일했습니다.
- 지인 부탁으로 다시 나간 현장에서 약속한 휴식일이 지켜지지 않아 한 달 동안 하루만 쉬었고, 다음 달에도 쓰러질 때까지 10일을 일했습니다.
- 크레인을 쓸 수 없는 곳에 철근을 어깨에 지고 들어가 묶어야 했고, 일교차가 큰 때였습니다.
- 고혈압은 의심 수준이었을 뿐 뇌출혈의 직접 원인이 될 지병은 없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발병 직전 근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못 미쳐도, 쉬지 못한 채 갑자기 몰아서 일한 것은 근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라고 보았습니다. 법원 신경과 감정의도 업무와 뇌출혈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사망 원인은 치료 중 합병증인 폐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과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부지급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1심 판결이며 확정 여부는 공개본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쉬다가 다시 일을 시작했다면 복귀 전후의 출근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 치료 중 합병증으로 숨진 경우에도 처음 병과 일의 관련성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일용직은 현장별 출역 기록과 동료 진술이 근무 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1.03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