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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기본·절차

손목터널증후군 산재 신청서류, 반복 작업은 무엇으로 보여 주나요?

손목터널증후군 산재 신청서류는 신청서와 의학 소견에 더해, 손목을 반복해 쓴 작업과 기간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시 기준은 근무 2년 이상, 유효기간 6개월 이내입니다.

한눈에 보기

  1. 의학 소견은 증상과 검사 결과를 함께 보여 줍니다.
  2. 직종, 기간, 손목 작업 내용을 자료로 남기세요.
  3. 그만둔 뒤 6개월 기준을 확인하세요.

의학 자료

요양급여 신청서에는 사업장,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붙입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 고시는 근골격계 질병을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 소견, 진단명으로 확인한다고 정합니다(Ⅰ.2.나).

손 저림이 언제 시작됐는지, 어느 손가락이 저린지 적힌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지가 진단명을 받쳐 줍니다. 특정 검사 이름을 요구하는 조문은 없으니 주치의가 시행한 검사 결과를 빠짐없이 받아 두세요.

작업과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

고시 별표 1은 수근관증후군에 대해 건설 용접공·형틀목공·석공·미장공, 자동차 정비공·의장조립공, 조선 용접공·취부공·도장공, 제조업 용접공, 조리원, 급식조리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주방보조원, 정육원, 객실청소원을 적고 근무기간 2년 이상, 유효기간 6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둡니다.

보여 줄 것자료 예시
직종근로계약서, 경력증명서
손목 반복 작업작업 사진, 하루 처리량 메모, 사용 공구
실제 일한 시간출퇴근 기록부
일을 멈춘 날과 첫 진단일퇴직·전보 기록, 첫 진료 기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것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출퇴근 기록부,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유해·위험요인 자료, 건강진단 결과는 법이 정한 요청 자료입니다(법 제116조 제2항, 시행령 제115조의2).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합니다.

접수 뒤 흐름

공단은 신청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결정은 7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지만 판정위원회 심의, 조사, 진찰, 서류 보완 기간은 빼고 셉니다(시행규칙 제21조).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양손에 증상이 있거나 다른 손목 질환이 함께 진단됐다면 손목터널증후군 산재 신청서류를 어떻게 정리할지 미리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서식 이름은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11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1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2·별표 1

※ 고시는 검사 이름을 정하지 않고 증상·소견·진단명을 확인한다고만 합니다. 서식 이름은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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