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이두근 장두 손상 |
| 직업 | 자동차 헤드라이너 조립·사상 작업자 |
| 나이대 | 40대(만 47세 진단) |
| 결과 | 1심을 취소하고 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을 취소(항소심 근로자 승소, 확정 여부는 공개본에 없음) |
| 기관 | 대전고등법원 |
어떤 사건이었나
차량 헤드라이너를 조립하고 다듬던 근로자의 사건입니다. 일하다 사고를 당해 팔꿈치 골절 등으로 요양 승인을 받았고, 치료를 받으며 오른쪽 어깨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그 뒤 만 47세에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에 오기 전에도 터빈 코일 감기와 헤드라이너 조립 일을 했습니다.
1심까지는 왜 인정되지 않았나
공단은 어깨 상병의 요양급여를 불승인했고 1심도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고로 어깨가 파열됐다는 주장은 항소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감정 회신이 그 사고로 생겼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쟁점은 오랜 업무 부담으로 옮겨 갔습니다.
항소심은 무엇을 달리 보았나
법원은 공단의 거절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사고와의 관계가 아니라 업무와의 관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녔다면 모든 업무를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합니다.
- 무게 약 2.5㎏ 에어건을 든 팔을 90도로 구부리고 진동을 견디며, 하루 약 260개에서 500개를 처리했습니다.
- 어깨 기왕력이 없었고 일을 그만둔 뒤 원인이 될 다른 사고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비슷한 일을 한 동료 2명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는데, 이들은 나이가 더 많아 퇴행성으로 볼 여지가 컸습니다.
결과와 의미
항소심은 1심을 취소했습니다. 감정 결과가 불리해도 다른 사업장 업무와 동료 사례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본 점이 눈에 띕니다. 어깨 상태가 업무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 경과보다 급격하게 나빠졌다는 판단입니다. 확정 여부는 공개된 판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사고가 원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도 오랜 업무 부담은 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지금 회사뿐 아니라 이전 사업장의 일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 비슷한 일을 한 동료의 승인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세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1.01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