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경추 간판 탈출증, 경추부 염좌 및 긴장 |
| 직업 | 자동차 공장 생산직(로봇용접기 유지·관리) |
| 나이대 | 30대 |
| 결과 | 요양불승인처분 취소(근로자 승소, 확정) |
| 기관 | 울산지방법원 |
| 선고·결정일 | 20XX.09.26 |
어떤 사건이었나
자동차 공장에서 약 13년 일한 30대 생산직 근로자의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차체와 범퍼를 들어 붙이는 일을, 뒤에는 로봇용접기를 정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떼어 내고 다시 다는 부품은 대부분 40~50kg이었습니다.
야간 근무 중 야식시간에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70kg 바벨을 누워서 들어 올리다 목과 오른쪽 등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이후 제6-7번 경추 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아 수술했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이 내세운 거절 이유
공단 자문의들은 영상에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운동하다 다쳤다는 경위로는 이런 탈출이 생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공단은 이를 근거로 상병과 재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본 쟁점 두 가지
법원은 먼저 운동 중 사고가 업무상 사고인지, 다음으로 목디스크가 그 사고 때문인지를 따로 봤습니다.
- 체력단련실은 생산직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려고 회사가 설치·관리한 시설이라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본 점
- 무거운 부품을 다루는 업무에 비춰 근력 운동은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합리적·필요적 행위라고 본 점
- 주치의가 수술 중 급성 파열을 확인했고, 법원 필름감정에서도 새로 튀어나온 연성 탈출이 함께 보인 점
- 사고 전 목 진료 기록이 없고, 나이에 비해 심한 퇴행은 일로 빨라졌을 수 있다는 소견을 더 믿을 만하다고 본 점
결과와 의미
법원은 기존 퇴행성 병변이 사고로 자연스러운 진행보다 빠르게 악화되어 목디스크가 생겼다고 보고, 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휴게시간이라도 회사가 마련한 시설에서 업무와 이어진 활동을 하다 다쳤다면 업무상 사고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퇴행성 소견이 있어도 악화를 보여 주면 다툴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보여 줍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회사 시설에서 다쳤다면 그 시설을 누가 만들고 관리했는지 자료를 남겨 두세요.
- 수술했다면 수술 기록의 소견이 급성인지 퇴행성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사고 전 같은 부위 진료 기록이 없다는 점도 시간 순서를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출처: 공개된 법원 판결(판결문·판례 데이터베이스)
게시일 2026.10.29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