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거골 골절, 인대 부분 파열 |
| 직업 | 건설현장 미장 작업자 |
| 나이대 | 70대(만 72세) |
| 결과 | 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1심) |
| 기관 | 대전지방법원 |
어떤 사건이었나
신축공사 현장에서 옥상 바닥 마감 미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발을 헛디뎌 약 1.5m 아래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근로자는 만 72세였고 경증 치매로 인한 인지장애가 있었습니다. 발목 골절과 인대 파열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이 경위를 믿지 않은 이유
첫 병원에서는 10일 전 철근에 부딪혔다고 말했다가, 2시간여 만에 간 다른 병원에서는 발을 헛디뎠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뒤 병원에 가기 전까지 4일간 다른 현장에서 일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공단은 목격자 진술과 상병 부위가 맞지 않고 자문의 소견도 부정적이라며 재해 경위가 불분명하다고 불승인했습니다. 심사 청구도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다르게 본 점
법원은 말이 달라진 이유와 일을 계속한 이유를 하나씩 따졌습니다.
- 사고 당일 고용한 팀장에게 몸이 좋지 않아 다음 날 못 나간다고 알린 것으로 보인다는 통화 녹취가 있었습니다.
- 시간이 꽤 지났고 고령에 인지장애까지 있어 경위를 혼동해 잘못 말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전위가 심하지 않은 안정형 발목 골절은 체중을 싣는 보존 치료도 가능해, 통증을 참고 일주일간 활동했을 수 있다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 수술 의사와 법원 감정의 모두 발을 헛디뎌 발목이 돌아가며 생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상병이 이 사고로 생겼다고 보고 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처분 취소는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진술이 한 번 달랐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유와 의학 감정까지 함께 살폈다는 점에서 참고가 됩니다. 다만 고령과 인지장애라는 사정이 크게 작용한 사건이고, 1심 판결로 공개본에 확정 여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다친 날에는 사고 사실을 윗사람에게 알리고, 문자나 통화 기록을 남겨 두세요.
- 첫 진료 때 사고 경위를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잘못 적혔다면 바로 병원에 고쳐 달라고 요청하세요.
- 통증을 참고 일을 계속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의학 소견과 주변 진술을 모아 두세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1.01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