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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사고·출퇴근

발목 골절 산재 인정, 첫 진술 달랐던 70대 미장 작업자 판결

발목 골절 산재 판결입니다. 첫 병원 진술이 다르고 사고 뒤 다른 현장에서 일했어도, 법원은 고령과 인지장애, 감정 결과를 들어 공단의 불승인을 취소했습니다.

구분공개 판결
상병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거골 골절, 인대 부분 파열
직업건설현장 미장 작업자
나이대70대(만 72세)
결과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1심)
기관대전지방법원

어떤 사건이었나

신축공사 현장에서 옥상 바닥 마감 미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발을 헛디뎌 약 1.5m 아래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근로자는 만 72세였고 경증 치매로 인한 인지장애가 있었습니다. 발목 골절과 인대 파열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이 경위를 믿지 않은 이유

첫 병원에서는 10일 전 철근에 부딪혔다고 말했다가, 2시간여 만에 간 다른 병원에서는 발을 헛디뎠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뒤 병원에 가기 전까지 4일간 다른 현장에서 일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공단은 목격자 진술과 상병 부위가 맞지 않고 자문의 소견도 부정적이라며 재해 경위가 불분명하다고 불승인했습니다. 심사 청구도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다르게 본 점

법원은 말이 달라진 이유와 일을 계속한 이유를 하나씩 따졌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상병이 이 사고로 생겼다고 보고 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처분 취소는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진술이 한 번 달랐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유와 의학 감정까지 함께 살폈다는 점에서 참고가 됩니다. 다만 고령과 인지장애라는 사정이 크게 작용한 사건이고, 1심 판결로 공개본에 확정 여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1. 다친 날에는 사고 사실을 윗사람에게 알리고, 문자나 통화 기록을 남겨 두세요.
  2. 첫 진료 때 사고 경위를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잘못 적혔다면 바로 병원에 고쳐 달라고 요청하세요.
  3. 통증을 참고 일을 계속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의학 소견과 주변 진술을 모아 두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출처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대전지방법원 판결)

게시일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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