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별표 3의 숫자는 인정을 쉽게 해 주는 기준선입니다.
- 못 미치면 제13호로 상당인과관계를 따로 다툽니다.
- 다른 원인 난청이 아니라는 점은 어느 경로든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소음성난청 산재 인정기준에는 85데시벨 이상 연속음, 3년 이상 노출, 한 귀 청력손실 40데시벨 이상이라는 세 숫자가 있습니다. 이 셋을 채우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하나가 모자란다고 그 자리에서 끝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3 제13호는 제1호부터 제12호의 요건을 채우지 못했어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적고 있습니다.
기준선과 그 밖의 경로
소음성난청 산재 인정기준을 두 경로로 나눠 보면 입증할 내용이 다릅니다.
| 구분 | 보는 것 |
|---|---|
| 별표 3 제7호 차목 | 85데시벨 이상, 3년 이상, 한 귀 40데시벨 이상, 감각신경성 난청의 검사 모양 |
| 별표 3 제13호 | 숫자에 못 미쳐도 노출 경력, 일한 기간과 환경, 의학적 인과관계를 종합 |
| 시행령 제34조 | 두 경우 모두 성별, 연령, 건강 정도, 체질을 함께 고려 |
어느 경로든 빠지지 않는 조건
다른 원인으로 생긴 난청은 처음부터 제외됩니다. 기준표는 내이염, 약물중독, 메니에르증후군,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폭발음 같은 원인을 적어 두었습니다.
또 고막이나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 없어야 하고, 공기로 듣는 청력과 뼈로 듣는 청력 차이가 크지 않으며, 높은 소리에서 더 많이 떨어지는 모양이어야 합니다. 이 검사 모양은 제13호로 다툴 때도 소음 때문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숫자가 모자랄 때 준비할 것
- 소음 수치가 85데시벨 아래로 측정됐다면 측정 시점과 실제 작업 시간이 맞는지 확인
- 노출 기간이 짧다면 이전 사업장 경력까지 모두 합쳐 정리
- 충격음, 진동 공구처럼 측정값에 다 담기지 않은 소음이 있었는지 적어 두기
- 공단이나 판정위원회는 인과관계 자문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구할 수 있으니 작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남기기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측정 기록이 기준선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불승인을 받았다면, 소음성난청 산재 인정기준의 숫자 말고 제13호 경로로 다툴 자료가 있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작업 이력과 청력검사 결과지를 함께 가져오세요.
※ 제13호는 숫자 미달을 자동으로 채워 주는 규정이 아닙니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개별 자료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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