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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질병별 인정기준

소음성난청 산재 인정기준, 숫자 하나 못 채우면 끝인가요?

소음성난청 산재 인정기준의 85데시벨·3년·40데시벨에 못 미쳐도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 3 제13호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따로 보게 합니다.

한눈에 보기

  1. 별표 3의 숫자는 인정을 쉽게 해 주는 기준선입니다.
  2. 못 미치면 제13호로 상당인과관계를 따로 다툽니다.
  3. 다른 원인 난청이 아니라는 점은 어느 경로든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소음성난청 산재 인정기준에는 85데시벨 이상 연속음, 3년 이상 노출, 한 귀 청력손실 40데시벨 이상이라는 세 숫자가 있습니다. 이 셋을 채우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하나가 모자란다고 그 자리에서 끝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3 제13호는 제1호부터 제12호의 요건을 채우지 못했어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적고 있습니다.

기준선과 그 밖의 경로

소음성난청 산재 인정기준을 두 경로로 나눠 보면 입증할 내용이 다릅니다.

구분보는 것
별표 3 제7호 차목85데시벨 이상, 3년 이상, 한 귀 40데시벨 이상, 감각신경성 난청의 검사 모양
별표 3 제13호숫자에 못 미쳐도 노출 경력, 일한 기간과 환경, 의학적 인과관계를 종합
시행령 제34조두 경우 모두 성별, 연령, 건강 정도, 체질을 함께 고려

어느 경로든 빠지지 않는 조건

다른 원인으로 생긴 난청은 처음부터 제외됩니다. 기준표는 내이염, 약물중독, 메니에르증후군,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폭발음 같은 원인을 적어 두었습니다.

또 고막이나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 없어야 하고, 공기로 듣는 청력과 뼈로 듣는 청력 차이가 크지 않으며, 높은 소리에서 더 많이 떨어지는 모양이어야 합니다. 이 검사 모양은 제13호로 다툴 때도 소음 때문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숫자가 모자랄 때 준비할 것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측정 기록이 기준선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불승인을 받았다면, 소음성난청 산재 인정기준의 숫자 말고 제13호 경로로 다툴 자료가 있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작업 이력과 청력검사 결과지를 함께 가져오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별표 3 제7호 차목·제13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제13호는 숫자 미달을 자동으로 채워 주는 규정이 아닙니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개별 자료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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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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