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노출 기준과 함께 검사 신뢰도가 판단 대상입니다.
- 세 요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1개월 뒤 다시 잽니다.
- 보조 검사 소견이 있으면 재검사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난청 산재 인정기준의 출발점은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입니다. 85데시벨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됐고, 한 귀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주 막히는 곳은 숫자 그 자체보다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같은 목에는 검사 방법과 재검사 조건까지 적혀 있습니다.
먼저 걸러지는 경우
조문은 다른 원인으로 생긴 난청을 뺍니다. 귀 자체의 문제인지, 소리 때문인지부터 가르는 단계입니다.
- 귀 질환: 내이염, 메니에르증후군, 돌발성 난청
- 몸 전체 원인: 약물중독, 열성 질병, 매독, 머리 외상
- 타고난 원인: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 그 밖: 노인성 난청, 재해성 폭발음
검사 결과가 믿을 만하려면
검사는 소음작업을 24시간 이상 쉰 뒤 합니다. 의사 판단에 따라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재고, 차이가 크지 않으면 그중 가장 잘 들린 값을 씁니다. 결과가 아래 세 가지를 모두 맞추지 못하면 1개월 후 다시 검사합니다.
| 요건 | 허용 범위 |
|---|---|
| 기도와 골도 청력역치 차이 |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 |
| 반복검사 사이 최대치와 최소치 차이 |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 |
|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 차이 | 10데시벨 이내(어음역 역치 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일 때) |
재검사를 건너뛰는 경우
세 요건에 못 미쳐도 청성뇌간반응검사, 어음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결과를 함께 보고 의사가 값을 믿을 수 있다고 하면 재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결과지에 이런 보조 검사가 있는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한 번의 큰 소리로 다친 음향외상성 난청은 요양이 끝난 뒤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검사합니다. 오래 들은 소음과는 검사 시점이 다릅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검사 회차마다 값이 들쭉날쭉하거나 재검사 통보를 받았다면, 결과지를 들고 난청 산재 인정기준의 어느 요건에서 걸렸는지 먼저 짚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연령 같은 개인 요인도 함께 고려되니 노출 이력 정리도 같이 준비하세요.
※ 재검사 요건은 결과를 믿을 수 있는지 보는 기준입니다. 내 수치가 맞는지는 검사 결과지와 공단 판단으로 확인합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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