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통지서에서 거절 이유를 먼저 찾으세요.
- 측정 기록이 없어도 작업 내용으로 다툰 판결이 있습니다.
- 심사·재심사 기한은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결론부터
중피종 산재 불승인 뒤에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90일 기한을 달력에 적고, 거절 이유에 맞는 자료를 모읍니다. 이유를 보지 않고 같은 서류를 다시 내면 달라질 점이 적습니다.
거절 이유별로 모을 자료
중피종 산재 불승인 통지서와 판정위원회 심의 내용에 적힌 표현을 그대로 옮겨 적고, 아래 표와 맞춰 보세요.
| 거절 이유 | 모을 자료 |
|---|---|
| 직업적 노출 가능성이 낮다 | 공정 설명, 다룬 자재, 동료 진술, 회사 자료 |
| 노출량을 확인할 수 없다 | 작업 기간과 빈도, 보호구 착용 상태 |
| 영상에 석면 소견이 없다 | 그 소견이 없어도 석면 원인을 볼 수 있는지 의사 의견 |
| 자문 의사가 관련성을 부정했다 | 주치의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소견 |
판결에서 볼 점
비계공 폐암 사건에서 공단은 노출량을 확인할 수 없고 CT에 석면폐증 소견이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16년간의 작업 내용과 노출 경위로 노출이 상당했다고 보았고, 그 소견이 없다고 석면 원인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항소심도 같았습니다. 중피종이 아니라 폐암 사건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반대로 탄광 광원의 중피종 사건에서는 석면의 양이나 빈도를 확인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작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결론을 가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언제 내나
심사와 재심사 청구는 시효 중단에 관해 재판상의 청구로 봅니다(제111조 제1항).
- 심사 청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결정한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냅니다(제103조).
- 재심사 청구: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면 심사 없이 90일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제106조).
- 행정소송: 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고,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제한이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20조).
석면피해구제와의 관계
석면피해구제법은 산재보험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제3조). 인정 신청은 주소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하고, 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제6조). 불승인 뒤 신청이 되는지와 병행 처리는 조문에 직접 적혀 있지 않으니 신청 창구에 확인하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통지를 받은 지 오래됐거나 환자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중피종 산재 불승인 대응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 날짜를 들고 개별 검토를 받아 보세요.
※ 불승인 뒤 석면피해구제 신청 가능 여부와 병행 처리는 신청 창구에 확인하세요. 판결 결론이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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