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기본은 경위와 의사 소견을 적은 서류입니다.
- 노출 자료는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병입니다.
결론부터
신청에는 소속 사업장,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가 들어갑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 진단서만 내면 어떤 물질에 얼마나 노출됐는지가 비게 됩니다. 백혈병 산재 신청서류를 준비할 때는 무엇을 증명할 자료인지로 나눠 모으는 편이 낫습니다.
무엇을 어디서 받나
회사 자료는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는 범위입니다(제116조 제2항, 시행령 제115조의2).
| 보여 줄 내용 | 자료 | 받는 곳 |
|---|---|---|
| 세부 병명 | 진단서, 의사 소견 | 치료 병원 |
| 다룬 물질 |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유해·위험요인 자료 | 회사 |
| 일한 시간과 조건 |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부 | 회사 |
| 건강 변화 |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 회사 |
| 작업장 농도 | 작업환경측정 결과 | 회사 |
작업환경측정 기록은 서두르세요
사업주는 측정 결과를 기록해 보존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제5항·제6항). 측정 서류의 보존 의무 기간은 3년입니다(제164조 제1항 제6호). 백혈병 산재 신청서류를 모을 때 오래전 일이라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으니 일찍 요청해 보세요. 회사가 없어졌다면 증명이나 자료 제공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16조 제3항).
방사선 업무라면
개인 피폭선량 기록과 함께 실제 작업 방식을 적어 두세요. 한 병원 방사선사의 다발성 골수종 판결에서 법원은 측정계를 소지하지 않고 일한 때가 많아 측정치가 실제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을 판단에 넣었습니다. 병은 다르지만 숫자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함께 챙길 서류
급여는 종류마다 따로 신청하거나 청구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1조 제1항).
- 병원이 대신 낼 때: 대행 동의 확인 서류(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 결정 전 치료비 영수증: 승인 뒤 본인 부담금 청구(법 제42조 제2항)
- 일을 쉰 기간: 휴업급여 청구
- 평균임금 특례 신청: 별표 3 제10호 질병은 특례 대상이며 신청이나 공단 직권으로 적용합니다(시행령 제25조 제1항·제6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역학조사 기간은 공단의 7일 처리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6호). 회사가 자료를 주지 않거나 근무지가 여러 곳이면 백혈병 산재 신청서류의 빈칸을 무엇으로 채울지 미리 검토해 보세요. 서식 이름은 공단 안내로 확인합니다.
※ 서식 이름과 첨부 양식은 공단 안내로 확인한다. 측정 서류 보존기간이 지났거나 회사가 없어졌으면 다른 자료로 보여 줘야 할 수 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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