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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질병별 인정기준

청력산재, 사고로 귀를 다치면 소음성 난청과 무엇이 다른가요?

청력산재는 오래 소음에 노출된 난청과 사고로 귀를 다친 경우의 판단이 다릅니다. 재해성 난청의 검사 방식, 고막 천공과 이명 등급, 귓바퀴 장해까지 나누어 봅니다.

한눈에 보기

  1. 소음성 난청 기준은 오랜 노출을 전제로 합니다.
  2. 폭발음·사고 난청은 따로 구분합니다.
  3. 이명과 고막 천공도 등급 기준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청력산재라고 다 같은 길은 아닙니다. 85데시벨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소음성 난청 기준은 오래 쌓인 경우를 다룹니다(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 이 항목은 머리 외상이나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의 난청을 제외합니다. 사고로 다쳤다면 사고 기록을 중심으로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길로 판단하나

법은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나눕니다(제37조 제1항). 일하다 난 사고로 다친 경우와,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생긴 질병도 각각 규정이 있습니다. 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제38조). 언제 어디서 어떤 소리나 충격이 있었는지, 첫 진료가 언제였는지를 적어 두세요. 청력산재 서류를 낼 때는 이 사실관계가 앞뒤로 맞아야 합니다. 판단은 공단이 자료를 보고 결정합니다. 고막 전부 상실 등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으면 제4급 제3호에 해당합니다(시행령 별표 6).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봅니다(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재해성 난청의 검사

급성으로 생긴 재해성 난청은 급성 음향성 청기장해로 하여 직업성 난청과 구분합니다(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등급은 요양이 끝난 뒤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청력검사를 해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때의 값으로 판정합니다.

청력 수치 말고 볼 것

귀의 장해는 들리는 정도만이 아닙니다. 청력장해와 귓바퀴 상실장해는 계열이 달라(시행규칙 별표 3) 함께 남으면 각각 살펴야 합니다.

상태등급 기준
고막 천공 수술 뒤 청력장해가 남음청력장해 정도에 따라
청력장해 등급은 아니나 항상 이루(귀 분비물)제12급
난청과 뚜렷한 이명이 항상 있고 객관적 검사로 증명제12급
내이 손상으로 평형기능장해신경계통 기능장해에 준함
한쪽 귓바퀴 고도 상실제12급 제5호
한쪽 귓바퀴 중등도 상실제13급 제3호
한쪽 귓바퀴 경도 상실제14급 제2호

놓치기 쉬운 점

이명은 귀가 울린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객관적 검사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평형기능장해와 청력장해가 함께 남으면 조정의 방법으로 등급을 정합니다. 기한은 요양급여 등이 3년, 장해급여가 5년입니다(제112조 제1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청력산재를 사고로 볼지 소음 노출로 볼지 애매하거나, 사고와 오랜 소음이 겹쳤다면 근무 이력과 진료 기록을 함께 정리해 개별 검토를 받아 보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38조·제112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 별표 6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 3·별표 5 제2호

※ 사고 기록과 첫 진료 기록이 없으면 원인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사고인지 질병인지와 등급은 공단이 자료를 보고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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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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