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소음성 난청 기준은 오랜 노출을 전제로 합니다.
- 폭발음·사고 난청은 따로 구분합니다.
- 이명과 고막 천공도 등급 기준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청력산재라고 다 같은 길은 아닙니다. 85데시벨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소음성 난청 기준은 오래 쌓인 경우를 다룹니다(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 이 항목은 머리 외상이나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의 난청을 제외합니다. 사고로 다쳤다면 사고 기록을 중심으로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길로 판단하나
법은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나눕니다(제37조 제1항). 일하다 난 사고로 다친 경우와,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생긴 질병도 각각 규정이 있습니다. 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제38조). 언제 어디서 어떤 소리나 충격이 있었는지, 첫 진료가 언제였는지를 적어 두세요. 청력산재 서류를 낼 때는 이 사실관계가 앞뒤로 맞아야 합니다. 판단은 공단이 자료를 보고 결정합니다. 고막 전부 상실 등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으면 제4급 제3호에 해당합니다(시행령 별표 6).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봅니다(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재해성 난청의 검사
급성으로 생긴 재해성 난청은 급성 음향성 청기장해로 하여 직업성 난청과 구분합니다(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등급은 요양이 끝난 뒤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청력검사를 해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때의 값으로 판정합니다.
청력 수치 말고 볼 것
귀의 장해는 들리는 정도만이 아닙니다. 청력장해와 귓바퀴 상실장해는 계열이 달라(시행규칙 별표 3) 함께 남으면 각각 살펴야 합니다.
| 상태 | 등급 기준 |
|---|---|
| 고막 천공 수술 뒤 청력장해가 남음 | 청력장해 정도에 따라 |
| 청력장해 등급은 아니나 항상 이루(귀 분비물) | 제12급 |
| 난청과 뚜렷한 이명이 항상 있고 객관적 검사로 증명 | 제12급 |
| 내이 손상으로 평형기능장해 | 신경계통 기능장해에 준함 |
| 한쪽 귓바퀴 고도 상실 | 제12급 제5호 |
| 한쪽 귓바퀴 중등도 상실 | 제13급 제3호 |
| 한쪽 귓바퀴 경도 상실 | 제14급 제2호 |
놓치기 쉬운 점
이명은 귀가 울린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객관적 검사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평형기능장해와 청력장해가 함께 남으면 조정의 방법으로 등급을 정합니다. 기한은 요양급여 등이 3년, 장해급여가 5년입니다(제112조 제1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청력산재를 사고로 볼지 소음 노출로 볼지 애매하거나, 사고와 오랜 소음이 겹쳤다면 근무 이력과 진료 기록을 함께 정리해 개별 검토를 받아 보세요.
※ 사고 기록과 첫 진료 기록이 없으면 원인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사고인지 질병인지와 등급은 공단이 자료를 보고 결정한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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