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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급여·보상금

산재 외국인 근로자 유족급여, 본국 가족은 연금 대신 일시금

산재 외국인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숨지면 유족급여가 나옵니다. 다만 사망 당시 외국에 살던 외국인 유족은 연금 수급자격에서 빠져, 그런 가족만 있으면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한눈에 보기

  1.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 때문에 차별받지 않습니다.
  2. 외국에 살던 외국인 유족은 연금 자격에서 빠집니다.
  3. 연금 자격자가 없으면 유족보상일시금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산재보험법의 근로자 정의에는 국적 조건이 없고, 근로기준법은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게 합니다(제6조). 산재 외국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숨졌다면 유족급여 대상이 됩니다.

차이는 유족이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에서 생깁니다. 받는 방식이 연금인지 일시금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연금과 일시금이 갈리는 기준

유족보상연금은 근로자가 숨질 때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 가운데 배우자와 나이 등 조건을 갖춘 가족이 받습니다. 그런데 사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서 외국에 살던 유족은 이 자격에서 빠집니다(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

연금 자격자가 한 사람도 없으면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나갑니다(제62조 제2항). 본국에만 가족이 있는 경우가 대개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시금 액수는 법 별표 3의 방식으로 계산되니 공단 결정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한국에서 같이 살던 가족이 있다면

국내에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서입니다(제63조 제3항).

외국인 연금 수급자가 외국에 살려고 출국하면 자격을 잃습니다(제64조 제1항 제7호). 이때 다른 자격자가 없고 그동안 받은 연금이 1,300일분에 못 미치면 모자란 만큼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제62조 제4항).

챙겨야 할 서류와 기한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본국 서류와 번역본, 생계를 같이 했다는 송금·거주 기록이 필요합니다. 산재 외국인 근로자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제112조 제1항).

유족은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합니다(제5조 제3호). 본국 서류로 이 관계를 하나씩 보여 줘야 하므로, 사망 직후부터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한국과 본국에 나뉘어 있거나 서류 발급이 어렵다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개별 상담으로 정리해 보세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112조

※ 유족에 해당하는지와 생계를 같이 했는지는 가족관계와 송금 자료로 확인되므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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