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비소세포폐암(영상 진단) |
| 직업 | 광업소 근로자 |
| 나이대 | 고령(구체 나이는 공개본에 없음) |
| 결과 | 공단의 요양급여 부지급 결정을 법원이 취소(근로자 측 승소)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어떤 사건이었나
오래전 광업소에서 일했던 근로자가 비소세포폐암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했습니다. 공단 자료로 인정된 광업소 근무는 약 7년 10개월이었고, 그보다 앞선 기간에도 일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 근로자는 고령이었고 조직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주치의는 흉부 영상만으로 폐암을 진단했고, 근로자는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갱내 작업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같은 발암물질에 노출됐을 것이라며 업무관련성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영상 소견만으로는 폐암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병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은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쟁점은 일과의 관련성이 아니라 병이 있느냐였습니다. 법원은 진료기록 감정과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을 모두 살폈습니다.
- 감정의는 흉부 CT에 전에 없던 폐결절이 새로 생겼고, 크기와 위치로 비소세포암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 주치의는 간단한 검사는 진단율이 낮고, 수술로 떼어 내는 검사는 고령과 건강 상태로 어려워 영상으로 진단한 예외적인 경우라고 했습니다.
- 건강보험 중증질환 산정특례도 수술을 견디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조직검사 없이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근로자는 중증질환자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건강 상태 때문에 조직검사가 어려운 사람에게까지 조직검사로만 병을 판단하라고 할 수는 없다며 공단의 부지급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1심 판결이고 확정 여부는 공개본에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조직검사를 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주치의 소견서에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건강보험 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 여부도 병의 존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불승인 통지서에서 거절 이유가 업무관련성인지, 병의 존재인지 먼저 나눠 보면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1.0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