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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직업성 암

폐암 산재 조직검사 없이도 인정, 광업소 근로자 영상 진단 판결

폐암 산재 조직검사를 못 한 광업소 근로자 사건입니다. 공단은 업무관련성은 인정하고도 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거절했지만, 법원은 영상 진단으로 상병을 인정했습니다.

구분공개 판결
상병비소세포폐암(영상 진단)
직업광업소 근로자
나이대고령(구체 나이는 공개본에 없음)
결과공단의 요양급여 부지급 결정을 법원이 취소(근로자 측 승소)
기관서울행정법원

어떤 사건이었나

오래전 광업소에서 일했던 근로자가 비소세포폐암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했습니다. 공단 자료로 인정된 광업소 근무는 약 7년 10개월이었고, 그보다 앞선 기간에도 일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 근로자는 고령이었고 조직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주치의는 흉부 영상만으로 폐암을 진단했고, 근로자는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갱내 작업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같은 발암물질에 노출됐을 것이라며 업무관련성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영상 소견만으로는 폐암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병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은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쟁점은 일과의 관련성이 아니라 병이 있느냐였습니다. 법원은 진료기록 감정과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을 모두 살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건강 상태 때문에 조직검사가 어려운 사람에게까지 조직검사로만 병을 판단하라고 할 수는 없다며 공단의 부지급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1심 판결이고 확정 여부는 공개본에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1. 조직검사를 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주치의 소견서에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건강보험 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 여부도 병의 존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불승인 통지서에서 거절 이유가 업무관련성인지, 병의 존재인지 먼저 나눠 보면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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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서울행정법원 판결,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 수집)

게시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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