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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직업성 암

폐암 산재 인정, 매립지 직원 슬러지 탈수 공정 오인 바로잡은 판결

폐암 산재 판결입니다. 대부분 사무직이던 폐기물 매립지 직원이 약 6개월 슬러지 탈수 일을 했는데, 공단이 밀폐 공정으로 잘못 전제했다며 법원이 불승인을 취소했습니다.

구분공개 판결
상병폐암(선암)
직업폐기물 매립지 운영 기관 직원
나이대판결 공개본에 없음
결과요양불승인처분 취소(1심 근로자 승소, 확정 여부는 판결 공개본에 없음)
기관서울행정법원

어떤 사건이었나

폐기물 매립지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약 14년 일한 직원이 폐암을 진단받았습니다. 대부분은 사무 업무였지만, 약 6개월은 침전물 찌꺼기(슬러지)의 물기를 짜내는 탈수 일을 했습니다. 이 찌꺼기에는 카드뮴, 비소, 6가 크롬이 들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공단이 거절한 이유

공단 소속 연구소는 탈수 공정이 밀폐돼 있었다고 전제했습니다. 발암물질이 물에 녹아 있어 공기로 들이마시기 어렵고 사무 업무가 대부분이었다고도 보았습니다. 공단은 이를 근거로 불승인했고,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본 쟁점

법원은 사실조회로 탈수기가 벨트 프레스 형태이고 밀폐 공정이 아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노출 가능성을 가를 중요한 사실을 잘못 조사했다고 본 것입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공단의 거절 결정을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항소 여부와 확정 여부는 공개된 판결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무직이 대부분이었어도 짧은 현장 업무와 근무 환경 전체를 함께 살핀 점이 눈에 띕니다. 조사 보고서의 전제 사실이 실제 작업과 다른지 따져 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1. 공단 조사 결과에 적힌 공정 설명이 실제 작업과 같은지 먼저 확인하세요.
  2.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과 특수건강검진 기록을 찾아 두세요.
  3. 측정 수치가 기준 안이어도 측정 시기와 장소가 내 작업과 맞는지 살펴보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출처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서울행정법원 판결)

게시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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