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폐암(선암) |
| 직업 | 폐기물 매립지 운영 기관 직원 |
| 나이대 | 판결 공개본에 없음 |
| 결과 | 요양불승인처분 취소(1심 근로자 승소, 확정 여부는 판결 공개본에 없음)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어떤 사건이었나
폐기물 매립지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약 14년 일한 직원이 폐암을 진단받았습니다. 대부분은 사무 업무였지만, 약 6개월은 침전물 찌꺼기(슬러지)의 물기를 짜내는 탈수 일을 했습니다. 이 찌꺼기에는 카드뮴, 비소, 6가 크롬이 들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공단이 거절한 이유
공단 소속 연구소는 탈수 공정이 밀폐돼 있었다고 전제했습니다. 발암물질이 물에 녹아 있어 공기로 들이마시기 어렵고 사무 업무가 대부분이었다고도 보았습니다. 공단은 이를 근거로 불승인했고,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본 쟁점
법원은 사실조회로 탈수기가 벨트 프레스 형태이고 밀폐 공정이 아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노출 가능성을 가를 중요한 사실을 잘못 조사했다고 본 것입니다.
- 감정의는 이 폐암 형태가 비흡연자에게 많아 15년 흡연력의 역할은 미약하다고 했습니다.
- 함께 일한 동료는 처음에 환기시설이 없었고 분진이 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 측정 수치가 허용기준 안이라는 것만으로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고, 탈수 일을 한 시기의 측정 결과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여러 물질이 복합적, 누적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고려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공단의 거절 결정을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항소 여부와 확정 여부는 공개된 판결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무직이 대부분이었어도 짧은 현장 업무와 근무 환경 전체를 함께 살핀 점이 눈에 띕니다. 조사 보고서의 전제 사실이 실제 작업과 다른지 따져 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공단 조사 결과에 적힌 공정 설명이 실제 작업과 같은지 먼저 확인하세요.
-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과 특수건강검진 기록을 찾아 두세요.
- 측정 수치가 기준 안이어도 측정 시기와 장소가 내 작업과 맞는지 살펴보세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1.0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