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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직업성 암

석면 폐암 산재 인정, 석유화학 공장 비계공 항소심까지 근로자 승소

석면 폐암 산재 판결입니다. 석유화학 공장 비계공이 노출 기록이 없고 석면폐증 소견도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지만, 법원은 작업 내용과 기간으로 노출을 추단해 불승인을 취소했습니다.

구분공개 판결
상병폐암(선암)
직업석유·정유·화학공장 공사현장 비계공
나이대46세 진단
결과1심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항소심 공단 항소 기각(확정 여부는 판결 공개본에 없음)
기관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어떤 사건이었나

석유, 정유, 화학공장 공사현장에서 약 16년 비계를 설치하고 해체한 근로자가 46세에 폐암을 진단받았습니다. 배관을 뜯어내고 단열재와 석면테이프를 잘라내는 일도 맡았습니다. 비계 발판에는 용접포에서 나온 석면가루가 쌓였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역학조사평가위원회 13명 가운데 6명은 인정, 7명은 불인정 의견을 냈습니다. 공단은 불인정 의견을 따랐습니다. 노출량을 확인할 수 없거나 부족하고, CT에 석면폐증이나 흉막 비후판 소견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측정 자료가 없어도 작업 내용으로 노출 정도를 추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와 의미

1심은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공단의 거절 결정을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항소심도 공단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근로자는 항소심 도중 숨졌고 배우자가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석면 측정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오래된 현장에서는 어떤 자재를 어떻게 만졌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1. 다룬 자재와 작업 방법을 현장별로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2. 영상에 석면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면 그 점에 대한 의학 소견을 받아 보세요.
  3. 청구인이 소송 중 사망해도 유족이 이어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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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서울행정법원·서울고등법원 판결)

게시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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