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폐암(선암) |
| 직업 | 석유·정유·화학공장 공사현장 비계공 |
| 나이대 | 46세 진단 |
| 결과 | 1심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항소심 공단 항소 기각(확정 여부는 판결 공개본에 없음)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
어떤 사건이었나
석유, 정유, 화학공장 공사현장에서 약 16년 비계를 설치하고 해체한 근로자가 46세에 폐암을 진단받았습니다. 배관을 뜯어내고 단열재와 석면테이프를 잘라내는 일도 맡았습니다. 비계 발판에는 용접포에서 나온 석면가루가 쌓였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역학조사평가위원회 13명 가운데 6명은 인정, 7명은 불인정 의견을 냈습니다. 공단은 불인정 의견을 따랐습니다. 노출량을 확인할 수 없거나 부족하고, CT에 석면폐증이나 흉막 비후판 소견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측정 자료가 없어도 작업 내용으로 노출 정도를 추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약 12년 동안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고, 노출 기간이 16년에 이르러 노출이 상당했다고 보았습니다.
- 석면폐증 없이도 폐암이 생길 수 있다는 감정에 따라, 그 소견이 없다고 석면 원인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흡연을 했더라도 석면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거나 복합 작용했다고 보았습니다.
- 항소심 감정은 이른 발병, 선암, 폐 아래쪽 위치가 석면 관련 폐암의 특성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1심은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공단의 거절 결정을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항소심도 공단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근로자는 항소심 도중 숨졌고 배우자가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석면 측정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오래된 현장에서는 어떤 자재를 어떻게 만졌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다룬 자재와 작업 방법을 현장별로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 영상에 석면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면 그 점에 대한 의학 소견을 받아 보세요.
- 청구인이 소송 중 사망해도 유족이 이어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1.0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