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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근골격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산재, 어깨 다친 항운 노무원 추가상병 인정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산재에서 공단은 어깨 부상의 후유증일 뿐이라며 추가상병을 거절했지만, 법원은 최초 부상과 치료 과정에서 생긴 병이라며 불승인을 취소했습니다.

구분공개 판결
상병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어깨), 추가상병
직업항만 하역 회사 항운 노무원
결과추가상병 불승인 결정 취소(1심, 근로자 측 승소)
기관서울행정법원

어떤 사건이었나

항만 부두에서 일하던 항운 노무원이 삽과 망치로 석탄 찌꺼기를 걷어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삽자루가 부러지면서 앞으로 넘어져 왼쪽 어깨를 다쳤고, 이 부상은 산재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는 동안 통증이 어깨에서 팔과 손끝까지 번졌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아 추가상병을 신청했습니다. 추가상병은 치료 중 새로 드러난 병을 산재 범위에 더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공단이 거절한 이유

공단 자문의사회의에서 2명은 승인 의견을 냈지만 4명은 반대했습니다. 진단 기준에 못 미치거나, 이미 승인된 어깨 부상의 후유증일 뿐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공단은 이를 근거로 불승인했고 심사와 재심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그 뒤 세상을 떠났고 배우자가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이 병이 원인이 다 밝혀지지 않았고 환자가 느끼는 통증에 많이 기대 진단하는 병이라, 본인이 말하는 증상과 검사로 확인되는 징후를 함께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이 병이 일하다 바로 생긴 것은 아니어도, 업무로 생긴 어깨 부상과 그 치료 과정에서 이어져 나온 병이므로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불승인을 취소했습니다. 1심 판결이며 확정 여부는 공개본에 나오지 않습니다.

후유증이냐 새 병이냐를 두고 다툴 때 통증 기록과 처방 내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1. 치료 중 통증이 다른 부위로 번지면 날짜별로 증상을 적어 두세요.
  2. 처방받은 약과 진료 기록 사본을 모아 두면 후유증이 아니라는 점을 보이는 데 쓰입니다.
  3. 추가상병이 거절되면 결정 통지서의 불복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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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서울행정법원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게시일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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