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어깨), 추가상병 |
| 직업 | 항만 하역 회사 항운 노무원 |
| 결과 |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 취소(1심, 근로자 측 승소)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어떤 사건이었나
항만 부두에서 일하던 항운 노무원이 삽과 망치로 석탄 찌꺼기를 걷어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삽자루가 부러지면서 앞으로 넘어져 왼쪽 어깨를 다쳤고, 이 부상은 산재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는 동안 통증이 어깨에서 팔과 손끝까지 번졌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아 추가상병을 신청했습니다. 추가상병은 치료 중 새로 드러난 병을 산재 범위에 더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공단이 거절한 이유
공단 자문의사회의에서 2명은 승인 의견을 냈지만 4명은 반대했습니다. 진단 기준에 못 미치거나, 이미 승인된 어깨 부상의 후유증일 뿐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공단은 이를 근거로 불승인했고 심사와 재심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그 뒤 세상을 떠났고 배우자가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이 병이 원인이 다 밝혀지지 않았고 환자가 느끼는 통증에 많이 기대 진단하는 병이라, 본인이 말하는 증상과 검사로 확인되는 징후를 함께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 법원이 맡긴 마취통증의학과 감정의는 의무기록, 사진, 검사 결과에 근로자가 직접 쓴 비망록까지 보고 증상과 징후 4범주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통증이 번진 시기와 모양으로 보아 처음 다친 어깨나 그 치료와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 약 1년 8개월 뒤에도 강한 통증 약을 처방받은 점에서 흔한 후유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주치의 소견도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이 병이 일하다 바로 생긴 것은 아니어도, 업무로 생긴 어깨 부상과 그 치료 과정에서 이어져 나온 병이므로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불승인을 취소했습니다. 1심 판결이며 확정 여부는 공개본에 나오지 않습니다.
후유증이냐 새 병이냐를 두고 다툴 때 통증 기록과 처방 내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치료 중 통증이 다른 부위로 번지면 날짜별로 증상을 적어 두세요.
- 처방받은 약과 진료 기록 사본을 모아 두면 후유증이 아니라는 점을 보이는 데 쓰입니다.
- 추가상병이 거절되면 결정 통지서의 불복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1.03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