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제5-6경추부 추간판탈출증(목 디스크), 후종인대골화증 동반 |
| 직업 | 자동차 공장 조립·검차 작업자 |
| 나이대 | 50대(입원 시 57세) |
| 결과 | 1심을 취소하고 목 디스크 부분의 공단 불승인을 취소(항소심 근로자 승소, 확정 여부는 공개본에 없음) |
| 기관 | 광주고등법원 |
어떤 사건이었나
자동차 공장에서 약 33년 일한 근로자의 사건입니다. 그중 약 13년 이상은 고개를 들거나 꺾은 자세, 좁은 공간에서 손을 어깨 위로 올린 자세로 하는 공정을 맡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팔다리 마비 증상이 와 수술을 받았고, 목 디스크(경추 추간판탈출증)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이 근로자에게는 후종인대골화증이라는 목 질환도 있었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업무와 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했고, 심사와 재심사도 기각됐습니다. 평가는 주로 후종인대골화증이 업무와 관계없는 선천성 질병이라는 점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1심도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달리 본 점
항소심은 병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마비를 일으킨 것은 골화증이 아니라 골화가 없던 제5-6번 마디의 디스크라는 감정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 이 마디만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여서 목을 쓰는 일의 부하가 여기에 몰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선천성 질병이 있어도 업무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됐다면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처분 뒤 바뀐 고시는 자동차 정비공 10년 이상 근무를 업무관련성이 강한 경우로 드는데, 직접 적용은 못 해도 취지를 참작했습니다.
- 같은 반 동료의 같은 상병을 공단이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와 의미
항소심은 1심을 취소하고 목 디스크 부분의 불승인을 취소했습니다. 몇 년간 목 진료 기록이 없고 자세를 바꿀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상당한 부담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도 나왔습니다. 감정의가 원인을 퇴행성 변화라고 했지만, 그 마디의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의견을 함께 낸 점도 살폈습니다. 확정 여부는 공개된 판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여러 병명이 함께 있으면 증상을 일으킨 병이 무엇인지 나누어 물어보세요.
- 기존 병이 있어도 업무로 빨리 나빠졌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같은 공정 동료의 승인 사례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1.01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