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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정신질병

적응장애 산재 부당해고, 환경미화원 해고 스트레스로 일부 인정

적응장애 산재 부당해고 사건입니다. 공단은 일방적 해고가 아니라며 거절했지만, 해고가 부당해고로 확정되자 법원은 적응장애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우울장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분공개 판결
상병적응장애(우울장애는 불인정)
직업환경미화원
나이대공개본에 없음
결과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중 적응장애 부분 취소(1심, 일부 승소)
기관서울행정법원

어떤 사건이었나

건물 청소를 맡던 환경미화원이 해고된 뒤 우울장애와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근로자는 관리자와 동료들의 따돌림, 그리고 일방적인 해고 때문에 병이 생겼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이 거절한 이유

공단은 괴롭힘을 입증할 분명한 근거가 없고, 노동위원회 재심 결과로 보아 일방적인 해고도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적응장애는 개인적 요인 때문이고 우울장애는 적응장애의 한 증상이라며 불승인했고, 재심사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본 사정

공단 결정 뒤 따로 진행된 해고 소송에서 이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고, 회사가 인사위원회 통보와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개인적 취약성보다 당시 가장 큰 스트레스였던 부당해고가 적응장애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불승인 중 적응장애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우울장애는 입사 전부터 불안장애 등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어 업무로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이며 확정 여부는 공개본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1. 해고를 다투는 절차의 결과가 바뀌면 산재 판단의 전제도 달라질 수 있으니 결과를 함께 챙기세요.
  2. 진단명이 여러 개라면 병마다 업무 관련성이 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진료 기록에 남겨 두면 스트레스 사건과의 순서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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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서울행정법원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게시일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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