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적응장애(우울장애는 불인정) |
| 직업 | 환경미화원 |
| 나이대 | 공개본에 없음 |
| 결과 |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중 적응장애 부분 취소(1심, 일부 승소)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어떤 사건이었나
건물 청소를 맡던 환경미화원이 해고된 뒤 우울장애와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근로자는 관리자와 동료들의 따돌림, 그리고 일방적인 해고 때문에 병이 생겼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이 거절한 이유
공단은 괴롭힘을 입증할 분명한 근거가 없고, 노동위원회 재심 결과로 보아 일방적인 해고도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적응장애는 개인적 요인 때문이고 우울장애는 적응장애의 한 증상이라며 불승인했고, 재심사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본 사정
공단 결정 뒤 따로 진행된 해고 소송에서 이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고, 회사가 인사위원회 통보와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 법원은 공단 판단의 전제였던 '일방적 해고가 아니다'는 사정이 판결로 바뀌었다고 보았습니다.
- 강요처럼 느껴졌을 사직 요구와 부족한 소명 기회 때문에 통상의 해고보다 더 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 법원 감정의는 적응장애는 외부 스트레스의 영향이 크고 해고 이후 증상이 생겼으며, 예전 적응장애와는 별개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개인적 취약성보다 당시 가장 큰 스트레스였던 부당해고가 적응장애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불승인 중 적응장애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우울장애는 입사 전부터 불안장애 등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어 업무로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이며 확정 여부는 공개본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해고를 다투는 절차의 결과가 바뀌면 산재 판단의 전제도 달라질 수 있으니 결과를 함께 챙기세요.
- 진단명이 여러 개라면 병마다 업무 관련성이 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진료 기록에 남겨 두면 스트레스 사건과의 순서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1.03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