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신청 서류 목록에 사업주 확인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회사는 증명과 자료 4종 제공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 공단 조사에 신청인이 참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요양급여 신청서에는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41조 제1항). 사업주 확인은 이 목록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재 사업주 확인 거부가 있어도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내거나 진료한 병원이 동의를 받아 대신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공단은 신청을 받으면 회사에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의견을 듣는 절차이지 동의를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회사가 해야 할 일
법은 사업주가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받으면 해 주도록 정합니다. 정해진 자료 제공 요청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법 제116조 제2항). 이 자료는 시행령 제115조의2에 네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 자료 | 예시 |
|---|---|
| 근로조건 자료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
| 실제 근로시간 자료 | 출퇴근 기록부 |
| 유해·위험요인 자료 | 물질안전보건자료 |
| 건강진단 결과 |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자료 |
회사가 끝내 협조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행방불명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이나 자료를 받을 수 없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법 제116조 제3항). 회사가 문을 닫은 경우도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공단은 결정에 확인이 필요하면 직원이 사업장에 가서 질문하고 서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법 제117조 제1항). 공단 직원의 질문에 답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129조 제3항 제4호).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요구하면 공단은 그 조사에 참여시켜야 합니다(법 제117조 제3항).
- 자료 요청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기
- 회사가 거절한 날짜와 이유를 메모
- 동료 진술과 출입 기록처럼 회사 밖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 찾기
놓치기 쉬운 점
회사 의견 청취와 조사에 걸린 기간은 공단 결정 처리기간 7일에 넣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산재 사업주 확인 거부로 다툼이 길어지면 결정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소멸하니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법 제112조).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사고 경위를 다르게 적어 공단에 의견을 냈다면 그에 맞설 자료가 필요합니다. 산재 사업주 확인 거부 상황이라면 받은 문서와 메모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세요.
※ 서식과 접수 창구는 공단 안내로 확인합니다. 사업주가 자료를 주지 않을 때 따로 매기는 제재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