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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기본·절차

공상처리 후 산재신청, 받은 돈과 치료비 정리법

공상처리 후 산재신청은 시효 안이면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돈은 보험급여에서 빼고, 회사가 대신 내 준 치료는 비용으로 환산해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1. 시효 안이면 공상 뒤에도 산재를 청구합니다.
  2. 받은 금품은 그 가액만큼 보험급여에서 뺍니다.
  3. 공상 기간에도 회사는 재해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공상은 회사가 치료비를 내고 산재 신청 없이 넘어가는 관행입니다. 회사가 지원을 끊었거나 장해가 남을 것 같다면 공상처리 후 산재신청을 고민하게 됩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장례비는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법 제112조). 이 기간 안이면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돈은 어떻게 빠지나

같은 사유로 회사에서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았다면 공단은 환산한 금액만큼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법 제80조 제3항). 환산 금액은 받은 금품의 가액이고, 회사가 치료를 대신 받게 해 줬다면 그 요양에 든 비용으로 환산합니다(시행령 제76조).

받은 것환산 방식
현금 합의금보험급여를 산정할 당시 가액
회사가 낸 병원비그 요양에 드는 비용

치료비와 시효 정리

산재를 신청한 뒤 공단 결정이 나기 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결정되면 낸 본인 부담금 중 산재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합니다(법 제42조). 건강보험공단이 먼저 낸 비용은 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이 정산합니다(법 제90조 제1항).

공상처리 후 산재신청을 하면 그 청구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를 처음 판단받는 청구라면 그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법 제113조).

놓치기 쉬운 점

공상으로 처리했어도 숨지거나 3일 이상 쉬어야 하는 재해라면 회사는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회사는 재해 사실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

공상 기간에 회사가 낸 돈과 산재 급여가 겹치는 부분만 빠지므로, 무엇을 얼마 받았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합의서에 손해배상을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거나 받은 돈의 성격이 불분명하다면 공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 후 산재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합의서를 들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42조·제80조·제90조·제112조·제11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 합의서 문구와 받은 항목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공상 기간에 건강보험으로 치료한 비용의 정산은 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합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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