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로 청구합니다.
- 장해가 여럿이면 등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1급부터 3급은 연금, 그 밖은 고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뒤 몸에 장해가 남았을 때 나옵니다(제57조 제1항). 저절로 지급되지 않아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이나 일시금을 청구해야 하고, 공단은 지급 여부와 내용을 정해 알려 줍니다(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항). 산재 장해급여 청구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몇 급으로 판정되느냐입니다.
등급을 정하는 기준
산재 장해급여 청구 때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은 시행령 별표 6에 있고, 신체 부위별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5에 있습니다(시행령 제53조 제1항, 시행규칙 제48조). 별표에 딱 맞는 항목이 없는 장해는 가장 비슷한 장해의 등급으로 정합니다(시행령 제53조 제3항).
관절이 덜 움직이는 장해는 재는 방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강직이나 신경 손상처럼 원인이 분명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움직여 재고, 원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움직여 잽니다(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장해가 여러 곳이면
장해가 둘 이상이면 원칙은 가장 심한 장해의 등급입니다. 다만 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이면 아래처럼 등급을 올려 조정합니다(시행령 제53조 제2항). 올린 결과가 1급을 넘으면 1급으로 합니다.
| 둘 이상 있는 장해 | 조정 |
|---|---|
| 5급 이상 | 3개 등급 올림 |
| 8급 이상 | 2개 등급 올림 |
| 13급 이상 | 1개 등급 올림 |
연금이냐 일시금이냐
장해급여는 등급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나오고, 원칙적으로 수급권자가 고릅니다(제57조 제2항·제3항).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것으로 보는 1급부터 3급까지는 연금으로만 받습니다(시행령 제53조 제5항). 연금을 고르면 신청에 따라 처음 1년분이나 2년분의 2분의 1을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제57조 제4항).
- 연금으로 결정되면 공단에서 연금증서를 받습니다(시행령 제21조 제3항).
-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제112조 제1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산재 장해급여 청구 결과 등급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03조 제3항). 측정 방식이나 여러 장해의 조정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결정 통지서와 진단서를 나란히 놓고 맞춰 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 장해등급은 진단서와 측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니 결정 통지서와 진단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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