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쉬는 날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기준입니다.
- 61세가 되면 휴업급여가 별표 1에 따라 조정됩니다.
- 결정 전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받고 나중에 정산합니다.
결론부터
일을 못 하고 치료만 받는 기간에는 휴업급여가 나옵니다. 하루 금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입니다(법 제52조). 다만 일을 못 한 기간이 3일 이내면 나오지 않습니다.
미추홀 산재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은 금액보다 순서입니다. 공단 결정이 나기 전 치료비는 어떻게 하는지, 서류는 어디로 내는지부터 정리해 두면 상담 시간이 짧아집니다.
나이에 따라 휴업급여가 달라집니다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뒤로는 별표 1의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법 제55조).
| 나이 | 1일 휴업급여 계산 |
|---|---|
| 61세 | 원래 금액 × 66/70 |
| 62세 | 원래 금액 × 62/70 |
| 63세 | 원래 금액 × 58/70 |
| 64세 | 원래 금액 × 54/70 |
| 65세 이후 | 원래 금액 × 50/70 |
조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61세 이후 일하다 다쳐 요양하는 사람은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이 조정을 받지 않습니다. 61세 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61세 이후 그 병으로 처음 요양할 때도 같습니다.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공단 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합니다.
치료 중에 짧게 일을 하게 되면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날 평균임금에서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이 기준입니다(법 제53조 제1항).
결정 전 치료비와 서류 제출
요양급여를 신청한 뒤 공단 결정이 나기 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결정되면 그동안 낸 본인 부담금 중 산재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합니다(법 제42조).
근로복지공단 지사정보를 보면 미추홀구는 경인지역본부 담당입니다. 주소는 인천시 남동구 문화로133번길 17이고 예술회관역 10번 출구 쪽입니다. 2층에 재활보상1부와 재활보상2부가 있습니다. 같은 화면에는 보완서류를 휴대폰으로 찍어 문자로 내는 MO 서비스 안내도 있습니다. 담당 지역과 부서는 바뀔 수 있어 공단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진단서와 첫 진료 기록
- 일을 못 한 날짜를 적은 메모
- 결정 전 낸 병원비 영수증
- 회사에서 받은 급여 명세서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휴업급여가 예상보다 적게 나왔거나 나이에 따른 조정이 맞게 됐는지 모르겠다면 결정 통지서를 들고 미추홀 산재 상담을 받아 보세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법 제112조). 상담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입니다.
※ 지사 담당지역과 부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른 조정의 예외 기간은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어 공단 결정으로 확인합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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