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더보상 로고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상담전화 010-9542-1568

자주 묻는 질문 · 장해등급

산재 장해 재판정, 등급이 바뀌면 연금은 언제부터 달라지나요?

산재 장해 재판정에서 등급이 바뀌면 악화는 진찰일, 호전은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새 등급 연금이 나옵니다. 재요양 중이면 시기가 다시 계산됩니다.

한눈에 보기

  1. 재판정은 연금 결정 2년 뒤부터 1년 안, 한 번입니다.
  2. 악화는 진찰일, 호전은 결정일 다음 달부터 바뀝니다.
  3. 재요양을 하면 치유일 기준으로 시기가 다시 잡힙니다.

누가, 언제 받나요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 가운데 상태가 좋아지거나 나빠져 등급이 바뀔 수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공단이 직권으로 하거나 본인이 신청해 진행하고, 한 번만 합니다(법 제59조).

시기는 연금 지급 결정일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안입니다(시행령 제56조 제1항). 공단은 진찰할 병원과 날짜를 진찰일 30일 전까지 알려 줍니다(같은 조 제5항).

대상은 아무 장해나가 아닙니다. 신경·정신 장해, 척추 신경근장해로 등급이 정해진 경우, 관절 운동 기능으로 등급이 정해진 경우처럼 시행령이 정한 장해가 있는 연금 수급자입니다(시행령 제55조 제1항).

등급이 바뀌면 지급 시점

산재 장해 재판정 결과가 나오면 언제부터 돈이 달라지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연금으로 받는지, 일시금으로 바꾸는지에 따라 정산이 다릅니다(시행령 제57조).

공단은 재판정 대상자에게 진찰을 받도록 요구합니다(시행령 제56조 제3항). 진찰 결과가 새 등급의 근거가 되니 지금 불편한 점을 빠짐없이 말하세요.

결과연금 청구일시금 청구
악화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새 등급 연금새 등급 일시금 일수에서 이미 받은 연금 일수를 뺀 만큼
호전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새 등급 연금새 등급 일시금 일수가 더 많을 때만 그 차이

재요양 중이거나 제외되는 경우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면 기준일이 바뀝니다. 재요양 뒤 치유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안에 합니다(시행령 제56조 제2항).

해당 장해의 등급이 바뀌더라도 다른 장해 때문에 최종 등급이 그대로라면 재판정 대상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55조 제2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산재 장해 재판정에서 등급이 낮아졌는데 실제 상태는 나빠졌다고 느낀다면, 진찰 기록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 통지서를 들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56조·제57조

※ 재판정 대상 장해인지, 다른 장해 때문에 최종 등급이 그대로인지는 개별 결정 내용을 보고 판단한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3

함께 보면 좋은 질문

질문 전체 보기

관련 인정 사례

경인 지역 산재 상담 안내

전화 상담010-9542-1568 카카오톡1:1 상담 네이버폼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