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철근공은 팔꿈치·허리·무릎 항목에 있습니다.
- 목·어깨·손목은 종합 판단으로 갑니다.
- 작업 중 실수는 법의 제외 사유 목록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철근공 산재는 두 갈래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다 떨어지거나 자재에 다친 것은 업무상 사고, 오래 일해 생긴 병은 업무상 질병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사고는 일하던 중 생긴 것(제1호 가목)과 회사가 마련한 시설물이나 장비의 결함, 관리 소홀로 생긴 것(나목)으로 나뉩니다. 질병 가운데 근골격계는 고용노동부 고시 표를 먼저 봅니다.
고시 표 속 철근공
표의 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을 모두 채우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유효기간은 일을 그만둔 다음 날부터 처음 진단받은 날까지입니다.
| 부위·상병 | 철근공 포함 여부 | 기준 |
|---|---|---|
| 팔꿈치 내(외)상과염 | 포함 | 1년 이상(2개월 이내) |
| 허리 요추간판탈출증 | 포함 | 10년 이상(12개월 이내) |
| 무릎 반월상연골파열 | 포함 | 5년 이상(12개월 이내) |
| 목 경추간판탈출증 | 목록에 없음 | 종합 판단 |
| 어깨 회전근개 파열 | 목록에 없음 | 종합 판단 |
| 손목 수근관증후군 | 목록에 없음 | 종합 판단 |
사고 판단에서 자주 묻는 것
법이 업무상 재해에서 빼는 경우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된 경우입니다(제37조 제2항). 작업 중 실수했다는 사정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장비의 결함으로 난 사고를 따지는 시행령 제28조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어기고 장비를 쓰다 난 사고를 그 조항의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도 일하던 중의 사고인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표에 없는 부위가 아프다면
철근을 메고 옮기거나 허리를 숙여 결속하는 일이 반복됐다면 그 부담을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공단은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종사기간, 질병 상태 등을 종합합니다. 철근공으로 볼지에 대한 직종 상세정의는 공단이 정합니다.
목, 어깨, 손목은 표의 강한 평가를 받지 못할 뿐 업무상 질병이 될 길은 열려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3은 반복 동작,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 진동 작업처럼 몸에 부담을 준 일을 한 사람의 팔·다리·허리에 생긴 근골격계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원인으로 생겼다면 제외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현장을 여러 곳 옮겨 경력 자료가 흩어져 있거나, 표에 없는 부위로 신청하려 한다면 작업 내용을 먼저 정리한 뒤 상의해 보세요.
※ 표에 없는 부위도 종합 판단 대상입니다. 철근공 직종의 재해 통계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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