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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질병별 인정기준

철근공 산재, 고시 표에서 철근공은 어느 부위에 있나요

철근공 산재는 사고와 질병으로 나뉘고, 근골격계 질병은 고시 표에서 철근공이 팔꿈치·허리·무릎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부위별 기준과 사고 판단에서 궁금한 점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철근공은 팔꿈치·허리·무릎 항목에 있습니다.
  2. 목·어깨·손목은 종합 판단으로 갑니다.
  3. 작업 중 실수는 법의 제외 사유 목록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철근공 산재는 두 갈래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다 떨어지거나 자재에 다친 것은 업무상 사고, 오래 일해 생긴 병은 업무상 질병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사고는 일하던 중 생긴 것(제1호 가목)과 회사가 마련한 시설물이나 장비의 결함, 관리 소홀로 생긴 것(나목)으로 나뉩니다. 질병 가운데 근골격계는 고용노동부 고시 표를 먼저 봅니다.

고시 표 속 철근공

표의 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을 모두 채우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유효기간은 일을 그만둔 다음 날부터 처음 진단받은 날까지입니다.

부위·상병철근공 포함 여부기준
팔꿈치 내(외)상과염포함1년 이상(2개월 이내)
허리 요추간판탈출증포함10년 이상(12개월 이내)
무릎 반월상연골파열포함5년 이상(12개월 이내)
목 경추간판탈출증목록에 없음종합 판단
어깨 회전근개 파열목록에 없음종합 판단
손목 수근관증후군목록에 없음종합 판단

사고 판단에서 자주 묻는 것

법이 업무상 재해에서 빼는 경우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된 경우입니다(제37조 제2항). 작업 중 실수했다는 사정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장비의 결함으로 난 사고를 따지는 시행령 제28조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어기고 장비를 쓰다 난 사고를 그 조항의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도 일하던 중의 사고인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표에 없는 부위가 아프다면

철근을 메고 옮기거나 허리를 숙여 결속하는 일이 반복됐다면 그 부담을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공단은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종사기간, 질병 상태 등을 종합합니다. 철근공으로 볼지에 대한 직종 상세정의는 공단이 정합니다.

목, 어깨, 손목은 표의 강한 평가를 받지 못할 뿐 업무상 질병이 될 길은 열려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3은 반복 동작,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 진동 작업처럼 몸에 부담을 준 일을 한 사람의 팔·다리·허리에 생긴 근골격계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원인으로 생겼다면 제외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현장을 여러 곳 옮겨 경력 자료가 흩어져 있거나, 표에 없는 부위로 신청하려 한다면 작업 내용을 먼저 정리한 뒤 상의해 보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ㆍ별표 3 제2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2ㆍ별표 1

※ 표에 없는 부위도 종합 판단 대상입니다. 철근공 직종의 재해 통계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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