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고시 표에 제조 직종이 부위별로 있습니다.
- 근무기간과 유효기간을 함께 채워야 합니다.
- 표에 없어도 종합 판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별표 1은 상병마다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을 정해 두었습니다. 이 기준을 채우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고시 Ⅰ.2.라.3)).
자동차, 타이어 공장과 제조업 용접공은 여러 부위에 이름이 올라 있어, 생산직 근골격계 산재를 준비할 때 먼저 내 직종과 아픈 부위를 표에서 찾아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제조 직종이 들어 있는 항목
표에서 제조 직종만 골라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칸에 건설ㆍ조선 등 다른 직종도 함께 있습니다.
| 부위ㆍ상병 | 제조 직종(일부) | 근무기간(유효기간) |
|---|---|---|
| 목 경추간판탈출증 | 자동차 정비공, 제조업 용접공 | 10년 이상(12개월 이내) |
| 어깨 회전근개 파열 | 자동차 부품조립공ㆍ의장조립공ㆍ도장공ㆍ엔진조립공, 타이어 성형공ㆍ압출공ㆍ정련공ㆍ비드공ㆍ검사원ㆍ재단공, 제조업 용접공, 가구제조원 | 10년 이상(12개월 이내) |
| 팔꿈치 내(외)상과염 | 자동차 부품조립공ㆍ의장조립공, 타이어 가류공ㆍ정련공ㆍ성형공ㆍ압출공ㆍ검사원, 제조업 용접공 | 1년 이상(2개월 이내) |
| 손목 수근관증후군 | 자동차 정비공ㆍ의장조립공, 제조업 용접공 | 2년 이상(6개월 이내) |
|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 자동차 부품조립공ㆍ의장조립공, 타이어 가류공ㆍ정련공ㆍ성형공ㆍ압출공ㆍ검사원 | 5년 이상(12개월 이내) |
| 손목 드퀘르벵 | 자동차 부품조립공ㆍ의장조립공, 제빵원 | 1년 이상(2개월 이내) |
| 허리 요추간판탈출증 | 타이어 성형공, 타이어 가류, 제조업 용접공 | 10년 이상(12개월 이내) |
| 무릎 반월상연골파열 | 제조업 용접공 | 5년 이상(12개월 이내) |
유효기간이란
괄호 안 유효기간은 몸에 부담을 주던 일을 그만둔 다음 날부터 처음 진단받은 날까지의 기간입니다(고시 별표 1 주석). 예를 들어 팔꿈치는 일을 멈춘 뒤 2개월 안에 진단이 있어야 표 기준에 맞습니다.
직종 이름이 한국표준직업분류와 다르면, 어떤 직종으로 볼지는 근로복지공단의 상세정의를 따릅니다.
표에 없다면
표는 업무관련성을 강하게 보는 기준일 뿐입니다. 반복 동작,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 진동 작업처럼 몸에 부담을 주는 일을 했다면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에 따라 판단하고, 신체부담 정도, 직업력, 종사기간, 질병 상태를 함께 봅니다(고시 Ⅰ.2.라.1)).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공장 안에서 공정을 여러 번 옮겼거나 근무기간이 표 기준에 조금 못 미친다면, 생산직 근골격계 산재 신청 전에 공정별 작업 내용과 기간을 정리해 상담받아 보세요.
※ 표의 직종이나 기간을 채우지 못해도 신체부담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바로 불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종 해당 여부는 공단 상세정의를 따릅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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