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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질병별 인정기준

제조업 근골격계 산재, 퇴행성 진단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제조업 근골격계 산재는 퇴행성 변화가 있어도 일 때문에 더 빨리 진행됐거나 기존 질병이 악화됐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판단 기준과 준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기존 질병 악화도 업무상 질병이 됩니다.
  2. 나이에 따른 변화가 빨라진 것도 해당합니다.
  3. 작업 중 갑자기 다친 경우는 따로 봅니다.

결론부터

병원에서 퇴행성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행령 별표 3 제2호는 일 때문에 기존 질병이 악화됐거나 나이에 따른 변화가 더 빨리 진행된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제조업 근골격계 산재에서 공단이 자주 다투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라, 의학 소견과 작업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세 가지 길

몸에 부담을 주는 일을 한 근로자라면 다음 경우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합니다.

사고로 다친 것과 오래 일해 생긴 것

부담 작업을 해 온 사람이 작업 중 사고로 근골격계 질병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업무상 질병 절차로 봅니다. 다만 외력이 커서 골절이나 인대손상이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 때문이라고 인정되면 업무상 사고 절차로 판단합니다(고시 Ⅰ.2.다.1)).

여기서 사고는 평소 동작이나 다른 동작 중에 관절에 갑자기 큰 힘이 걸린 경우를 말하고, 부담 작업의 영향과 함께 따져 봅니다(고시 Ⅰ.2.다.2)).

공단은 무엇을 보나

질병은 증상, 진찰 소견, 검사 결과, 진단명을 확인해 판단합니다(고시 Ⅰ.2.나.). 작업의 부담 정도는 인간공학, 산업위생,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의견을 들어 평가하고 필요하면 현장 조사를 함께 합니다(고시 Ⅰ.2.라.2)).

공단은 판정 때 성별, 나이, 건강 상태와 체질도 고려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4조 제4항). 그래서 제조업 근골격계 산재에서는 입사 전에는 아프지 않았다는 진료 기록과, 하루에 몇 번 어떤 자세로 일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힘이 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주치의 소견서에 업무와의 관련성이 빠져 있거나 공단 자문의가 퇴행성으로만 판단했다면, 작업 내용 자료를 보강한 뒤 신청하거나 불복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 제2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2

※ 퇴행성 변화가 업무로 더 빨리 진행됐는지는 의학적 판단이 엇갈리기 쉬워 주치의 소견과 작업 내용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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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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