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진폐위로금은 작업전환수당과 진폐재해위로금입니다.
- 작업전환수당은 권고면 35일분, 지시면 70일분입니다.
- 둘 다 공단에 신청하고 시효는 3년입니다.
결론부터
진폐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은 작업전환수당과 진폐재해위로금 두 가지입니다(제24조 제1항). 진폐재해위로금은 진폐장해등급이 정해진 사람이 받는 돈이고, 작업전환수당은 분진작업을 그만두고 다른 작업으로 옮길 때 받는 돈입니다. 여기서는 덜 알려진 작업전환수당을 중심으로 봅니다.
작업전환은 언제 이뤄지나
고용노동부는 진폐근로자를 분진이 없는 작업으로 옮기라고 사업주에게 권고하거나 지시할 수 있습니다(제21조 제2항). 권고나 지시는 서면으로 합니다.
| 구분 | 대상 | 사업주 조치 |
|---|---|---|
| 권고 | 진폐로 제11급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근로자 의견을 고려해 조치 |
| 지시 | 진폐병형 제1형·제2형이고 관리구분 제4종인 사람, 진폐병형 제3형 이상인 사람, 9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지시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조치 |
얼마를 받나
작업전환수당은 평균임금의 70일분 범위에서 정합니다(제25조 제1항). 권고에 따라 옮기면 평균임금의 35일분, 지시에 따라 옮기면 70일분입니다(시행규칙 제43조).
작업을 옮긴 사람은 그전까지 일한 기간의 퇴직금을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속연수 계산에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진폐법 제22조, 시행규칙 제36조).
어디에 신청하나
작업전환수당은 작업전환수당 지급 신청서(별지 제29호서식)를 근로복지공단에 내서 받습니다(시행규칙 제39조). 진폐재해위로금도 별지 제30호서식으로 공단에 신청하고, 공단은 손해배상을 따로 받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제40조).
받을 사람이 숨져 남은 위로금이 있으면 유족이 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서로 청구합니다(제42조). 사업주는 근로자나 유족이 위로금 청구에 필요한 확인을 요청하면 협력해야 합니다(제44조 제2항).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진폐법 제28조).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작업전환 권고나 지시를 받았는데 회사가 조치를 미루거나, 수당과 퇴직금을 함께 챙기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서면 통지와 판정 결과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진폐재해위로금의 등급별 금액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평균임금과 지급액은 공단 결정으로 확인합니다.
게시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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